“보이스피싱 당했을땐 30분내 신고”
날로 진화하는 피싱 범죄 수법에 `눈 뜨고 코 베이는' 피해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대출을 유도하는 방식 등으로 금융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말까지 도내에서 접수된 보이스피싱 범죄는 137건으로 이 중 82.5%인 113건이 대출사기 유형이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경찰 112번이나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면 30분 이후부터 출금이 가능하도록 조치한 `30분 지연 인출제'가 시행되면서 골든타임인 30분 이내에 빠른 신고가 더욱 중요해졌다.
지급정지가 완료되면 피해 사실 확인서를 경찰서에서 발부받아 사기계좌의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피해금 환급절차를 밟게 된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사기계좌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고, 공고 후 계좌 명의인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2개월 후 해당 계좌의 채권은 소멸된다.
금융감독원이 채권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 금액을 결정하면 피해자는 은행에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이 과정에서 사기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과 사기 피해자 수, 금액 등을 감안해 환급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제 절차가 까다로운 만큼 의심스러운 전화에 절대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윤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