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종별 | 신청기준 | 제출서류 | 대상 | 신청기간 (공휴일제외) | 추천자 (확인자) | 비고 |
면학장학 |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기초(0)구간(기초생활수급자) 해당자 중 국가장학금 승인거절자(미신청자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 · 면학장학금 신청서 1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 · 성적증명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 재학생 (본과정) ※ 복학생 포함 | 1차 신청: 9/1~9/30 (10월 중 지급) 2차 신청: 10/1~11/30 (12월 중 지급) 3차 신청: 12/1~12/31 (3차 신청은 재학생 중 2025년 2월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 1월 중 지급) | 학과장 | 수업료의 100% 범위내 |
어학우수 장학 | • 토플 IBT 85점 또는 CBT 220점 이상 (영어 전공학과 IBT 95점 또는 CBT 250점 이상) • 토익 750점 이상(영어 전공학과 800점 이상) • HSK(한어수평고사) 4급(중국어 전공학과 5급) • 일본어능력시험 JLPT 2급 또는 JPT 660점 이상 (일본어 전공학과 JLPT 1급 또는 JPT 750점 이상) ※ 재학 중에 취득한 증명서로 재학 중 1회에 한함.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12학점이상 이수자 | · 어학우수장학금 신청서 1부 · 취득한 어학자격 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 학과장 | 정액 30만원 |
한가족 장학 | · 우리대학에 직계존비속(형제, 자매, 배우자 등)이 2명 이상 동시에 재학 중일 경우 1명에게만 지급 ※ 재학 중 1회에 한함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12학점이상 이수자 | · 한가족장학금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생년월일만 표기(주민번호 뒷자리 표기X) · 재학증명서 각 1부(총 2부) · 성적증명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 학과장 | 수업료의 20% |
명지우수장학 | · 교외 행사, 공모전,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자로 학과장 추천자 ※ 해당 학기 수상사항 1건에 한함 | · 명지우수장학금 신청서 1부 · 수상증빙서류(상장 및 대회요강 등) 각 1부 · 성적증명서 및 통장사본 각 1부 | 학기 중 접수 (학기 말 지급) | 학과장 | 운영 세부기준 참조 |
교직원장학 (직계 또는 방계장학) | · 명지학원 대학(교)에 재직(휴직 포함) 중인 본인(배우자 포함) 및 직계자녀(단, 우리대학 교직원의 경우 미래융합학부에 한하여 직계부모도 포함) · 명지학원 법인사무처 임직원 또는 직계자녀 · 우리대학에서 10년 이상 근속하고 명지학원 산하기관으로 전출한 교직원 또는 직계자녀 · 우리대학에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교직원의 직계자녀(단, 미래융합학부에 한하여 교직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 1년 미만 단기계약직 제외 | · 교직원장학금 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교직원 본인이 아닌 경우 제출) · 장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등록금을 납부한 자의 경우 제출) | 재학생 (본과정, 전공심화 과정, 계약 학과과정) ※ 복학생 포함 | 1차 신청: 8/7~8/13 (사전감면) 2차 신청: 8/14~9/30 (학기 중 감면 또는 학기 말 지급) | 본인 | 등록금의 100% 범위내 |
· 명지학원 각급 학교 및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본인 또는 직계자녀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 1년 미만 단기계약직 제외 | 수업료의 50% 범위내 |
· 우리대학에서 10년 이상 근속하는 교직원의 형제자매(직계자녀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5 또는 백분위 70점 이상 | 등록금의 50% 범위내 |
보훈장학 |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지원대상자 ※ 직전학기 백분위 70점 미만자 제외 | · 보훈장학금 신청서 1부 · 본인: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최초 신청자의 경우 제출) · 자녀: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1부 (최초 신청자의 경우 제출) · 장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등록금을 납부한 자의 경우 제출) | 복학생 및 신규 재학생 (본과정, 전공심화 과정, 계약 학과과정) ※ 계속장학생(재학생)은 자동신청 (별도신청X) | 1차 신청: 8/7~8/13 (사전감면) 2차 신청: 8/14~9/30 (학기 중 감면 또는 학기 말 지급) | 본인 | 수업료의 50% (국가 50%) |
북한이탈 주민장학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교육보호대상자 ※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백분위 0점 또는 2개학기 연속 백분위 70점 미만자 제외 | ·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서 1부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최초 신청자의 경우 제출) ·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정 증명서류 1부 (최초 신청자의 경우 제출) · 교육지원금(법정교육) 온라인과정 수료증 1부 (2022년 이후 입학생 1회 필수 제출/대학 홈페이지 장학공지 게시판 참조) · 장학생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등록금을 납부한 자의 경우 제출) | 본인 | 수업료의 50% (국가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