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타인의 상품을 거래하는 대리판매점, 상품중개인, 무역대리 또는 중개인 및 경매인, 기타 대리도매인의 활동이 포함된다. 이들은 통상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 주어 그들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상업적 거래를 대리)을 영위하는 경우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문의하신 개인사업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규정된 감면업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관련 유권해석]
○ 법인-941, 2009.08.27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분류코드 51103, 신코드 46105)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됨
【질의】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오퍼상으로서 거래처를 위해 물품매도확약서를 발행하고, 해외에 있는 물품수출업자로부터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그 외 다른 사업은 영위하지 않음)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도매 및 소매업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에서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여 업종을 분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오파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함.
ㆍG 도매 및 소매 →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6105 상품종합중개업(오퍼상. 구코드 51103)(사업자등록시에는 코드분류를 서비스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질의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오퍼상은 도매 및 소매업에 분류되는 바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에 해당여부
- 사업자등록증상에는 서비스 오퍼상(749927)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를 도매 및 소매업으로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종합중개업(분류코드 51103, 신코드 46105)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업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