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서 128쪽 백화점 종물 판례에서 마지막 두 문장이 이해가 안되네요.
그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종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한 자는 위와 같은 경락인과 승계인에게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강제집행을 한 자가 저당권을 가진 자(저당권설정자)아닌가요?
한마디로 백화점에 대한 저당권을 가진 자는 전화교환설비도 경매로 매각할 수 있다는 내용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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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집행권원이 된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인데요. 일반채권자가 확정판결을 얻어서 채무자 재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집행이라는 것은 저당권 등 담보권에 내재된 경매권을 행사하여 피담보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예컨대 저당권에 기한 경매는 담보권의 실행(임의경매)이라고 하며 이를 두고 강제집행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사례는 백화점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권설정자(백화점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가 전화교환설비를 압류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저당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전화교환설비를 압류한 채권자는 경락인(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말해 경락인은 일반채권자가 행한 압류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129쪽의 판례로 유추하자면 갑이 을의 토지에 주유소를 세우고 그 토지에 유류저장조를 설치했는데, 을의 토지가 저당권이 잡혀 경매로 넘어갈 경우 유류저장조는 갑의 소유이지만, 을의 토지의 구성부분이 되어 있으므로 함께 경매가 되야하나요? 그렇지 않가면 129쪽의 판례와 차이가 무엇이죠?
= 2009다76546판결에서는, 토지임차인이 설치한 유류저장조는 256조 단서에 의하여 임차인 소유가 되고 토지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가 경매된 경우에도 경매절자의 매수인은 유류저장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인 토지임차인 소유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