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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면 삼산리 산림계 땅 65만 7천여평의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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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산림법인 산지는 ▲'정부울진방폐장예정지' ▲산림계법인 '땅' 불평등매매계약,계약금전용 사건 ▲'울진랜드'부지 였다.
[작성일: 2004-12-21 11:12:21 울진타임즈 기사]
[독자제보]울진군 기성면 삼산리 주민 최모(45,기성삼산리)씨가 기성면 삼삼리 산림계 법인땅 매매계약의 불법성 여부를 검찰과 언론에 진정한 사실을 본지에도 제보하여 이를 취재하였다.
제보자 최씨에 따르면, 기성면 삼산리 산림계 법인소유의 삼산리 산 45번지외 3필지 65만7천여평을 지난 2004년 4월2일 산림계장 최모씨와 매수인 허모(61, 경기도 광주시)씨가 2명이 입회한 가운데 땅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땅은 정부의 원전수거물센터(방폐장) 부지로 예정된 곳으로, 향후 골프장으로 개발되기 위한 명목으로 삼산리 산림계장이 산림계원들을 대표하여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삼산리 산림계소유 산지의 매매계약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이었다"고 제보자 최씨는 주장했다. 최씨는 ▲첫째 삼산리 산림계원들이 주지 않은 계원들 도장을, 산림계장이 매매계약에 사용했고, ▲둘째 자신들의 인감증명서를 돌려달라는 계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인감증명서를 매매계약에 사용했고, ▲셋째 매매계약 당시에 받은 계약금을 산림계장이 계원들의 허락도 없이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또 이러한 "불법적 계약에 따른 산림계원들의 피해는 산림계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보자 최씨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월 산림계원 최모씨가, 산림계장인 최모씨를 영덕 검찰지청에 진정하여 울진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무혐의 처리하여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다. 하지만 제보자 최씨는 경찰의 무혐의 처리에 굴복하지 않고, 산삼리 산림계소유의 땅을 매각한 산림계장의 불법성을 본지에 호소하였다.
제보자 최씨는 "삼산리 산림계장의 부당한 매매계약과 매매대금의 전용에 대해 영덕지청과 대검찰청에 진정하는 등 진실규명에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 제보자 최씨에 의하면, 기성면 삼산리 산림계법인 소유의 땅을 매매하여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계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산림계장이 임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씨는 "삼산리 산림계의 법인 정관준칙에 따르면, 이번 매매와 계약금의 사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라며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삼산리 산림계장이 '총회'를 거치지 않고, 또 산림계조합장인 울진임업협동조합의 조합장에게 통보도 하지않고 매매 소개비로 6천5백70여만원을 이미 지출하여 산림계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제보자 최씨는 주장했다. 최모 산림계장은 "기성면 삼산리 산림계 법인 산지매매 계약금으로 받은 2억4백만원 중에 6천5백7십여만원 상당을 매매계약당시 입회인인 주모(충남,태안)씨에게 소개비로 지급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산림계원들이 산림계장을 추궁하는 과정에 "산림계장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계약금액과 통장의 잔금이 불일치 한 것을 알았고, 산림계장은 땅매매 소개비로 사용된 것이라고 했다"고 제보자 최씨는 밝혔다. 최씨의 주장에 의하면, 2004년 12월15일경 최모 산림계장의 통장에 남은 매매대금의 잔금은 1억3천8백여만원이라고 한다.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산림의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계약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기성면 삼산리 산림계 법인 산지매매 계약당시 매매계약서 부칙 제5조(계약의 해제)에 의하면, "매매된 토지에 골프장관련시설 및 레저시설 등 관련시설의 개발사업이 법률상 불가능할 때는 매각자와 매수자는 이 계약을 해제하고 매각자가 수령한 대금을 즉시 매수자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조항으로 산림계원들은 골프장 허가 후에 매매대금을 완불 받을 수 있고, 골프장이 불허될 경우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하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인다.
또한 산림계 소유의 산을 매각한 대금은 산림계 법인정관에 명시되어 있듯이 한 계원이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고 산림계 공동의 사업예산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또 산림계의 땅 매매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의 삽입으로 계원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올해 산림계장 최씨와 매입자인 허씨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첨부한 것은 법적효력이 없다고 영덕 검찰지청에 고발하여 재수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2004년 12월19일 울진경찰서 관계자는 올해(2004년) 5월경 기성면 삼산리의 땅매매 과정에서 산림계장이 계원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계약한 것과 계약금을 산림계장 통장에 입출금 시켜 사용한 일로 진정되어 내사한 사건으로 영덕검찰청의 검사지휘를 받아 울진경찰서 담당부서에서 수사한 결과 별다른 범죄혐의를 발견치 못하였으므로 무혐의 처리하여 사건을 되돌려보낸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산림계 법인정관의 변경과 수정 절차를 위해서는 사전에 산림계원들에게 통보하여 총회나 간사회를 열어 바뀐 규정을 수정한 후에 산림계의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데, 삼산리의 산림계장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금을 집행했다는 의혹의 여지가 있다.
현재(2004년 12월21일) 기성면 산림계법인 정관에는 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조합장의 승인을 득하는 규정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산림계의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조합장(울진군임업협동조합장, 현 울진군산림조합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산림계 법인정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울진군임업협동조합의 관계자는 "2004년 1월경 임협의 관련규정이 일부 변경되어 조합장의 승인을 득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이러한 사법당국에의 진정 등 소란에 대하여 삼산리 산림계장 최씨는 "계원들과 협의 후 매매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문제가 된 계약서의 잔금부분도 이미 매수자인 허씨와 확인서를 작성해 놓았기 때문에, 나머지 잔금부분의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