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어디서나 시·군·구청을 통해 등기부 등본과 호적등본 등을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안방에서도 365일 인터넷을 통해 등기·경매 관련 정보를 검색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등기 및 경매 전산화작업을 최근 끝내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 데 이어 다음달 중순에는 호적 전산화도 완료,관련 민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 등기전산화
전국 4500만 필지,1억6000만장의 종이등기부 전산화작업이 지난달 30일 완료됐다. 지금까지는 등기부 등본을 떼려면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야 했고 오전에 신청하면 당일 오후,오후에 신청하면 다음날 오전에나 발급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국 213개 등기소 및 시·군·구 등에 설치된 1051대의 유·무인 등본 자동발급기를 이용,전국 어디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기시간도 평균 10분 이내로 단축됐다.또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에 접속하면 평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등기부를 1건당 1000원에 열람할 수 있다.
◇ 경매전산화
그동안 입찰희망자가 법원을 직접 방문,입찰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서·감정가서 등 경매기록을 읽어봐야 했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손으로 일일이 옮겨적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매정보 홈페이지(www.courtauction.go.kr)를 통해 전국의 경매물건에 대해 상세한 경매기록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중 최저경매가격 2억원 이하의 경매물건’ 등 다양한 조건검색도 가능하게 됐다.
◇ 호적전산화
다음달 18일 전국 232개 시·군·구에 대한 호적전산화가 완료되면 거주지 시·구청 및 동사무소를 1회만 방문하면 2분만에 온라인으로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는 대법원이 호적전산자료를 공공기관에 제공,담당공무원이 호적부 내용을 직접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이 일일이 호적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대법원은 “등기전산화사업은 지난 10년간 3800억원의 예산과 월평균 1390명의 인원이 투입된 사상 최대규모의 국가정보화사업으로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