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 놀이터 보수 시 부분수선 기준
1개 놀이터에 조합놀이대 그네 흔들놀이가 있는데 부품(스프링) 1개(OX볼)가 파손돼 교체를 해야 하는데 부분 수선에 해당하는지 문의한다.
회신 : 장기수선계획 미반영 부품은 수선유지비로 처리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포함되는 공종으로써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관리해야 한다. 위 별표1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선방법은 전면교체뿐만 아니라 부분수리도 반영돼 있으므로 어린이놀이시설의 부분수리 역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해 관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는 놀이기구의 부분수선 역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수선’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분수선의 범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질의의 놀이기구의 보수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 부분수선의 내용(부분수선 금액 및 비용산출근거)에 반영돼 있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도록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령의 내용에 부합할 것이나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단순·소모성 부품이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이 아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의 관리비(수선유지비)로 처리해야 함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란다.
<2024. 8. 2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
첫댓글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단순 소모성 부품이라면 수선유지비로 처리해도 되는 군요.
장기수선충당금 알쏭달쏭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소캡(뚜껑)은 장충금으로 처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