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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박,동산 강제집행(172조~256조) 29.대법원 2008. 8. 11. 자 2008마1048 결정-전부명령이 있은 후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서류를 제출한
운영자 추천 0 조회 9 24.10.21 02: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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