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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구조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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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송상 구조절차 소송상구조라 함은 1심, 2심, 3심의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을 지출 할 자력이 부족한 자에게 패소할 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구조받고자 하는 당사자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조신청을 하고, 법원은 그 당부를 결정하는 재판을 한 후, 이유가 있어 구조결정이 확정되면 당사자가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인지대, 송달료)와 예납금(증거조사비용 등), 변호사 비용, 집행관 비용을 우선 국고에서 체당지급 한 후 패소한 당사자에게 추심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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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송구조 신청자격 소송구조 신청은 자연인과 외국인, 법인도 할 수 있습니다. 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자연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자기와 동거의 친족에게 필요한 생활을 해하지 않고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하기에 부족한 자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는 생활보호대상자증명, 주민등록등본과 과세대장등본, 공과금영수증등을 첨부하고 법인의 경우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등을 첨부한 소송구조 재산관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합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또는 소가 계속중인 법원의 접수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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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서 양식은 서식자료실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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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
가족관계 |
배우자, 부모, 동거중인 형제자매 |
재산내역 |
부동산 |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의 종류,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 면적(㎡), 실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임차권, 서울 서초구 서초동 ㅇㅇ번지 ㅇㅇ 아파트 ㅇ동 ㅇ호 50㎡, 임대차보증금 ㅇㅇㅇ만원 |
예 금 |
50만원 이상인 예금의 예금주, 예탁기관, 계좌번호, 예검의 종류를 기재 (예시) 예금주 ㅇㅇㅇ, △△은행 서초지점 계좌번호 00-00-00, 보통예금, ㅇㅇㅇ만원 |
자동차 |
차종, 제작연도, 배기량, 차량등록번호, 거래가액을 기재 (예시) 캐피탈 1993년식, 1500cc, 서울 ㅇㅇ두 1234, ㅇㅇㅇ만원 |
연 금 |
액수에 관계없이 연금의 종류,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 액수, 기간을 기재 (예시) 유족연금 매월 30만원, 20ㅇㅇ. . .부터 20ㅇㅇ. . .까지 |
기 타 |
소유하고 있는 건설기계, 선박 또는 50만원 이상의 유가증권, 회원권, 귀금속 등을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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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면 |
가족관계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등분 또는 호적등본, 재산내역을 알 수 있는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예금 통장 사본, 위탁자잔고현황, 각종 회원증 사본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구조공단의 구조결정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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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및 상업 종사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보수지급명세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내역서, 국민연금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
공무원 |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사본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수급권자 증명서 |
소년, 소녀가장 |
소적등본 |
장애인 |
시,군,구,읍,면 동사무소 발생의 장애인 증명, 장애인 수첩 또는 의사가 발행하는 장애진단서 |
영세민 |
국민건강보험료부과내역서, 국민연금 이력요약/가입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주택임대차계약서 |
외국인 |
여권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
법 인 |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영업보고서, 손익계산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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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작성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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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장의 양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종합접수실 민원실에 유형별로 견본을 작성하여 비치해 두고 있으며 각급법원 민원실에도 견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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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장의 중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 4. 청구취지 (청구를 구하는 내용. 범위 등을 간결하게 표시) 5. 청구원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성립원인 사실을 기재) 6. 부속서류의 표시(소장에 첨부하는 증거서류 등) 7. 작성 연월일 8. 법원의 표시 9. 작성자의 기명날인 및 간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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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목적의 값 산정방법 소송목적의 값은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통상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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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 (소극적 확인의 소 포함) 권리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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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서진부확인의 소 - 유가증권 : 그 가액의 2 분의 1 - 기타증서 : 2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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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지급 청구의 소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기 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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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 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 는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상린관계상의 청구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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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의 소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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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확정의 소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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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추소의 소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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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 이전등기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임차권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전세권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지역권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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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지액 계산방법 |
소장에는 소송목적 가액에 따라 아래 금액 상당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송목적의 값 청구 금액 인지액 계산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50 = 인지액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45 + 5,000원 = 인지액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 목적의 값 X 10,000분의 40 + 55,000원 = 인지액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 X 10,000분의 35 + 555,000원 = 인지액
※ 유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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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2,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회사등 관계 소송 등), 제17조의2(특허소송), 제18조(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에 정한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5,000만 100원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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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상고장의 인지액 항소장에는 위 규정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 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현금수납 기관은 송달료수납은행에 납부하며 대부분 법원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세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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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에 첨부하여야 하는데 각 사건의 송달료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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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송달료 계산법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수 X 2,760원 X 10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단독사건 당사자수 X 2,760원 X 15회분 = 송달료 민사 제1심 합의사건 당사자수 X 2,760원 X 15회분 = 송달료 민사항소사건 당사자수 X 2,760원 X 12회분 = 송달료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X 2,760원 X 8회분 = 송달료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X 2,760원 X 5회분 = 송달료 부동산 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 3) X 2,760원 X 10회분 = 송달료 <예시> 당사자수(2명인 경우) X 2,760원(우편료) X 5회분 = 27,6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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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기 등을 이용한 송달료 납부 방법 |
가.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3조 제1항 단서 신설) 나.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함(제9조 제 2항 단서 신설) 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급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나,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하고, 환급청구를 받아 환급하도록 함(제9조 제3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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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
가. 당해 심급의 소송절차가 종결된 때에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 계좌 입금신청을 한 경우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해드립니다. 나.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송달료 관리은행에서 납부인에게 잔액환급 통지를 해드립니다. 다.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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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제출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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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장.상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 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가. 10만원 초과 :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10만원 이하 :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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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군법원의 인지액 납부 방법 액수에 관계없이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화해.독촉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할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 인지액을 보정하는 때에는 그 보정하는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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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지액의 현금납부 |
수납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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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류에 소정사항을 기재(제출법원란에는 소장 등을 실제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법원을 기재)하여 납부한 후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하여 소장등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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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전에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수납은행에 반환하고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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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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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청구(민사사건 및 가사.행정.특허사건도 포함됨) |
본안 사건의 소장.항소장.상고장각하, 제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의 소.항소취하(취하간주 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의 상고취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조정.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인낙 등으로 종결된 때에는 당해 심급에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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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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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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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환급받을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한 환급청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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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액 납부 및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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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장.상소장 등에 첨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 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가.10만원 초과 :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10만원 이하 : 현금 또는 수입인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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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군법원의 인지액 납부 방법 액수에 관계없이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정?화해?독촉사건이 소송으로 이행할 경우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 인지액을 보정하는 때에는 그 보정하는 인지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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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지액의 현금납부 |
수납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거나 해당은행의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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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납부하는 경우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된 소송등인지의 현금납부서류에 소정사항을 기재(제출법원란에는 소장 등을 실제로 제출하였거나 제출할 법원을 기재)하여 납부한 후 영수필 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후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출력하여 소장등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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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오납금의 반환 청구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한 후 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전에 과오납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서류의 원본을 수납은행에 반환하고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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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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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건의 종결에 따른 인지액의 환급 청구(민사사건 및 가사.행정.특허사건도 포함됨) |
본안 사건의 소장.항소장.상고장각하, 제1심 또는 항소심 변론종결 전까지의 소.항소취하(취하간주 포함),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전의 상고취하,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의 조정. 화해 또는 청구의 포기?인낙 등으로 종결된 때에는 당해 심급에 납부한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액에서 1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장등에 붙인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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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당일의 수납마감 이후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 또는 수납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서류의 원본을 첨부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법원에 서면으로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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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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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청구는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환급받을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한 환급청구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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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관리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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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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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을 실시한 결과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의 사유에 따라 재송달, 공시송달 등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 송달을 실시하여야 할 것인바, 그 송달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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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달불능인 경우 |
수취인 부재 또는 폐문부재 송달받을 자가 군입대, 교도소수감 등의 사유로 현재 부재중인 경우에는 군부대의 소속 및 구치소 또는 교도소명을 기재하여 주소보정을 하면 법원에서는 그 장소로 다시 재송달을 실시하며, 장기여행이나 직장생활 등으로 폐문부재인 경우에는 재송달 신청을 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송달신청을 하여 휴일이나 야간에도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주소불명 또는 이사불명 번지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같은 번지에 호수가 많아서 주소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및 이사를 한 경우에는 새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주소보정을 신청하고,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취인불명 수취인의 주소나 성명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불능된 때에는 정확한 주소 및 성명을 적은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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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시송달 신청방법 |
소송서류가 이사불명 등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 거소 기타 법정의 송달장소 중 어느 한 곳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과 최후 주소지의 통.반장이나 인근거주자의 인우보증서(불거주확인서), 근친자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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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일의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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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의 대리인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되는 법정대리인과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임의대리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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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대리인 |
대리인의 자격 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인 경우 원고 또는 피고로서의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바,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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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친권자,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 후견인 |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려면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즉,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권의 범위 법정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자 :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인 :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인 소송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없으나, 소의 취하(상소의 취하포함),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의 행위를 할 때에는 친족회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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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의대리인 |
대리인의 자격 소송대리인의 자격은 합의사건, 단독사건, 소액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공통적인 것은 소송능력이 있고 서면으로 소송대리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사건내용에 따라 구별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대리권의 범위 소송대리인이 어느 범위까지 본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가가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
원칙 :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 반소의 제기, 소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탈퇴,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복대리인 선임의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사건 소송물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 변호사, 지배인, 국가소송수행자 이외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 당사자와 친족, 비변호사 소송대리를 허용할 사건의 범위를 단독 사건중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일정액(5,000만원을 초과하지않는)이하의 소가를 가진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자격요건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내의 친족이나 당사자에게 고용되어 해당사건에 관한 통상법무를 처리해온 사람으로 제한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 촌 안의 친족으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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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와 고용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소송대리허가를 얻으려면 소송을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하면 불출석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의 소송대리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 민사사건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및 수권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외에 친족, 고용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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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출석 및 방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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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정에 출석하거나 방청하고자 할 때 참고사항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실 때에는 미리 법원에서 보내드린 기일소환장을 잘 읽어보시고 지정된 기일 해당법정에 출석하셔야 되며 법원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소환장 하단에 기재된 재판부(예:민사3부)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재판기일에 소송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실 때에는 기일소환장, 주민등록증, 인장을 가지고 오셔야 하며, 절차안내 및 재판준비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법정에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재판은 공개되므로 누구나 재판을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 입정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 많은 사람의 방청이 예상되는 재판에 있어서는 법원에서 미리 발부한 방청권을 소지하여야 방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에 오시면 당일 재판할 사건에 관하여 법정 입구에 "오늘의 재판안내" 문이 게시되어 사건번호, 시간, 사건명, 당사자 등을 알려드리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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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정에서의 준수사항 재판의 존엄성과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송관계인 및 방청인 등은 다음사항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법원직원이 필요에 따라 행하는 방청권의 확인 기타 소지품 검사에 응하셔야 합니다. 무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물건, 법정의 정숙과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 법정에서 휴대하기에 적당치 않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법정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되며, 외투나 모자는 벗어야 합니다. 떠들거나 함부로 자리를 떠나서는 안되고, 휴대용전화기?호출기등은 전원을 꺼서 작동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울때에는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합니다. 이 밖에 재판장의 명령이나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법정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위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모독죄나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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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한 경우 유의사항 소송당사자 기타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하신 분께서는 재판장이 사건번호와 성명을 부르면 즉시 재판부에 들리도록 대답하시고, 앞으로 나오셔야 하며, 증인으로 출석한 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리는 제출표 또는 선서서에 자필로 직접 그 내용을 기재하여 증인으로 호출될 때에 제출하시고, 재판장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직업을 물을 때에는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소송관계인 및 당사자가 방청석에서 대기하시던 중 잠시 자리를 뜨게 될 경우에는 법정경위에게 소송관계인으로 출석하여 잠시 자리를 뜬다는 사실과 돌아올 시간 등을 알려 두어야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증인여비가 납부된 사건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마친 때에는 즉시 여비를 지급하오니 이를 수령하실 수 있도록 도장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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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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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준비서면 제출 준비서면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민사소송은 주장이나 증거제출의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주장사실이나 증거 방법 등을 준비서면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통상 준비서면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주장사실을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기재하고,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준비서면에서 인용 한 증거자료는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반드시 법원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한을 지나 늦게 제출하면 주장이 각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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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답변서 제출 피고가 본안의 신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고 합니다.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받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어 응소 할 의사가 있으면 소장부본을 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고가 제출할 답변서에는 사건번호와 당사자,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한 답변을 기재하여야 하며, 주장에 대한 답변은 원고 소장 중 청구원인을 사항별로 인정할 것인가, 부인할 것인가를 구체적 개별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상대방 수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하고 증거서류는 원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 수에 1부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구체적인 내용 없이 단순히 '부인한다' 또는 '모른다' 라고만 기재한 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정으로 원고의 제소에 방어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받은 소장부본을 읽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 |
판결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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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기재의 간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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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합의,단독사건 불문)중 무변론 판결과 의제자백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서는 기판력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필요한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상계항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이외에는 일반적으로 판결 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또 판결서의 이유기재방식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 방법의 전부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한 현행법을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획기적인 판결이유기재의 간이화가 가능해졌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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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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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날로부터 2~3주후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을 종결하면서 즉시 판결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보통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원고 또는 피고가 전부 승소한 경우에는 판사가 "원고승소" 또는 "피고승소"라고 간단하게 선고하나 원고나 피고가 일부만 승소한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 중에서 인정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이유를 덧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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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의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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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선고되었지만 판결문은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정도 지난 후에 도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승소한 원고는 통상 붙여지는 가집행 선고에 근거하여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가집행을 하려면, 법원에서 판결송달 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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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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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이란 판결의 어느 부분에 있는 지를 불문하고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어느 때나 경정신청을 하여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결정신청서는 원칙으로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소에 의하여 사건기록이 상소심에 있는 경우에는 상급 심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와 송달료 [당사자수×2,760 ×2회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의 경정절차도 위의 판결경정절차와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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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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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이 항소를 한다면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료되지 않았다는 말을 뜻합니다. 물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지만, 소송의 최종적인 승패가 결정되려면 결국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판결은 언제 확정이 될까요? 우선 제1심 판결이 내려졌는데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패소한 당사자가 항소를 하고 또 상고까지 한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확정이 되며, 항소나 상고하였다가 취하하거나, 항소권이나 상고권을 포기한 때에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 |
판결불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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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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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주일의 기간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날을 말하며,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도착시를 기준으로하여 항소기간 준수여부를 가리게 되니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1심 판결의 표시는 보통 제1심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항소장에는 항소이유를 기재하여도 좋고 나중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판결을 받은 당사자 쌍방이 항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권이 없습니다. 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 송달료납부액 및 납부절차에 관해서는 [소장제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는 민사소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형사, 행정소송 등은 항소기간, 방법 등 불복절차가 상이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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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장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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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는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당부는 판단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장은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원심법원(항소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고장에는 상고인과 피상고인의 이름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하고 항소심판결의 표시와 상고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소심판결의 표시는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 선고일자, 주문 등을 기재합니다. 상고장에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여도 좋으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합니다. 상고이유서는 상대방 당사자수에 6을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제1심 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2배액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2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를 첩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고장에는 당사자수×2,760(1회분 우편료)×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안내는 민사소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형사, 행정소송 등은 항소기간, 방법 등 불복절차가 상이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
소액사건소송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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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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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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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재판절차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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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소제기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며, 원고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고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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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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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즉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1.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한편,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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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의 소장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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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구술로써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써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제기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면에 수록된 소액사건 소장양식 또는 앞부분에서 안내해드린 「소장제출안내 및 양식」을 참조하거나, 각 법원 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 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 소장양식의 작성요령 1. ○○○( ) 해당되는 사항이면 ( ) 안에 ○표를 하고 해당되지 않으면 ( )에 ×표를 한다.
2. ○○( )/○○( )/○○( ) 여러 사항 중 해당되는 것 하나를 선택하여 그 우측의 ( ) 안에 ○표를 하고 나머지 ( ) 안에는 ×표 를 한다.
3. (○○○,○○○,기타_________)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하고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면 기타의 밑줄 위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4. (○○○)_________ 또는 ○○○_________ 밑줄 좌측의 제목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밑줄 위에 필요한 사항을 간략히 기입하고, 해당사 항이 없으면 밑줄 위에 ×표를 한다. [보기 : (금액) 200,000원, 비율____×푼]
5. 단어와 단어 사이에 여백이 있을 때 가. 그 여백에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기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백을 그대로 둔다. 나. 기타 보충할 내용의 난에는 해당란에 표시한 것이나 기재된 것 이외에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기재한다. 다. 원고나 피고가 여러 명일 경우는 복수를 나타내는 문구로 정정한다.
6. 증거방법과 부속서류의 기재가 필요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양식에 의한다.
7. 필기도구로는 흑색 또는 청색의 펜이나 볼펜을 사용하고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을 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