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특별전형] 3년/12년 특례지원자격! (1탄) :
▶ 3년특례 지원자격 일반사항
● 국외 근무자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국외근무/사업/영업을 목적으로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국외에 체류한 자
● 국외 근무자의 자녀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국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의 근무지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국외 재학기간
ㅡ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단 해당 1개 학년 기간 내 모든 학기를 이수한 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직전 학기 종료일까지를 1개 학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 국외 체류일수
ㅡ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국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
·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약 365일)까지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ㅡ 학생이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
· 편입학 일로부터 역년으로 1년(약 365일) 되는 일까지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국외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국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3년특례 재학기간 산정기준
● 부 또는 모의 근무국가 내에 소재한 학교에서 재학한 기간만 인정함
● 국외 근무자의 재직기간과 학생의 재학기간이 일치하는 기간만을 지원자격 산정 기간으로 인정함
▶ 3년특례 체류기간 산정기준
● 지원자격 산정 기간 동안 국외근무자, 배우자 및 학생이 함께 국외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국외 체류기간은 출입국사실증명서 상의 출입국사실기록을 근거로 하여 연/월/일 단위로 산출하여 적용함(출국일은 국외 체류기간에 포함, 입국일은 제외)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은 절사하여 반영함
▶ 3년특례 재직기간 산정기준
● 외국에 상근하는 경우에 한하며, 유학, 교육, 연수, 출장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은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