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에 여행예약을 하였는데 다른 상품인 패키지 변경을 한다고 하였는데 변경이 되지않는다고 예약취소수수료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입금전이라서 다시한번 물어보니 주말이라 본사에 확인해본다고 하더니 변경이가능하다고 연락을받았습니다. 입급을 하지도 않은상태에서 상품변경도 안되다고 하고 예약수수료를 달라고해서 이상해서 다른 여행사에서 예약을 하게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화랑문자가 엄청오는데 입급도 하지않은상태에서 예약취소수수료를내야하나요? 예약할때 3일내에 입급이되지않으면 예약취소가 자동으로 된다고 하는데 입급도 하지도않은상태에서 예약취소수수료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내야하는거에요??ㅜㅜ
-요구사항 "갑" 여행사의 약관 규정대로 1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계약서, 계약금 아무것도 주지않은 상태에서 여행명단만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갑" 여행사는 구두계약도 계약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이구요 저는 견적을 받고 계획을 진행하던중 계약취소된 부분이라 어느정도선의 금액은 양보를 할 생각이었는데 터무니없는 15% 위약금을 들먹이니 도저히 내어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그 금액을 줘야할까요? 소비자 보호원의 답변으로는 계약을 하겠다는 제스쳐 하나라도 구두계약이 성립된다고 말을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전 계약이 성립되지도않았고, 물론 "갑" 여행사 직원의 손실을 생각해 계속 얼굴을 봐야하니 불편하지않으려고 챙겨주는거지 위약금이라는 말로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취소사유는 줄어든 인원에 따른 번복된 금액변동이 사유이고 나중엔 동결해주겠다며 계약을 요구했지만 취소를 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그금액을 돌려줘야한다면 15%가 아닌 절충할수있는 방안이있을까요? 또한 그렇게 하지않아도 괜찮다면 그쪽 여행사에는 뭐라 말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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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그야말로 실정법도 모르나 봅니다.
관광진흥법에서 '계약서를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한 조항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내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계약이 성립합니까?
피해자가 기관 당국자에게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나마 소비자원이 없으면 이마저도 구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여행사를 상대로 싸우기엔 너무 버겁기 때문입니다
여행사 관련 문제가 터지면 소비자원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원이 진정으로 공정한 해결을 도모한다고 보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어쩔수 없이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처음부터 안전한 중,선진국이나 국내 자유여행으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문제 터져도 소비자원 민원 접수 외엔 도리가 없으니 처음부터 여행업자들을 믿지 않는게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