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성군 원암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경파괴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 지도교수님이 은퇴하시고 고성에서 책쓰고 농사도 지으시며 살고 계신지 10년 가까이 되시는데, 요즘 살고 계신 원암리의 울창한 숲이 토석채취 때문에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이라 힘겨워 하시네요. 안타까운 마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도 기사가 나갈 만큼, 요즘 강원도 곳곳이 몸살인 거 같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7/18/2014071800214.html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제 지도교수님의 블로그인 현강재에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http://hyungang.tistory.com/312
원암리 주민들의 두 번째 진정서는 아래와 같구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양재진 드림
----------------------원암리 주민들이 고성군에 보낸 두번째 진정서-----------------
1. 고성군청은 2014년 6월 2일자로 주민동의를 생략한 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산 33일대 2만 7,533 평방 미터(8,300평)의 소나무숲 산지를 일부 밑동만 남겨두고 통째로 허무는 토석채취 허가를 했습니다. 이에 원암리 주민은 6월 12일자로 주민 134명의 명의로 고성군수를 상대로 허가취소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논거를 적시하며 허가취소를 강력히 요구하고, 아울러 고성군의 자연보호 정책의 일대 쇄신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고성군청은 6월 19일자로 진정내용에 대해 성실하고 적절한 해명 없이, 간략한 회신을 통해 “취소할 수 없음”을 통고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무책임하고, 고압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2. 허가취소를 요구하는 원암리 주민의 주장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1. 지난 몇 년 동안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고성군 일대의 우량 소나무들이 끊임없이 남벌(濫伐)되어 고성군의 가장 소중한 미래자원인 소나무숲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환경 및 산림자원보호, 그리고 자연경관보존의 차원에서 소나무숲의 보존은 고성군이 당면한 가장 중차대하며, 심각한 정책쟁점입니다.
2.1. 원암리 산 33 산지는 수령 41년이 넘는 명품 소나무가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울창한 명품 소나무 숲 산지이며, 산지 곳곳에 아름다운 암석이 자리하고 있어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야산입니다. 이 산지가 바로 국도변 대로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산은 바로 산줄기에 위치하고 있는 원암리의 소중한 방풍림입니다. 따라서 산줄기 훼손의 개발행위는 전면 금지되고 있는 산림자원 보호의 근본정신에 입각할 때, 이 산은 당연히 보호, 보존되어야 마땅합니다. 원암리 주민들은 바로 이 산 33 산지가 원암리를 둘러싸고 있는 산 흐름에서 풍수지리상 말머리에 해당하고 있는 요충이라고 믿어 왔고, 그 때문에 이 산지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습니다.
2.3.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산 33 산지 일대는 그간 여러 차례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해 산림자원이 크게 훼손되었고, 몇 년 전 소나무 남벌 이후 오랫동안 방치하여 일부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이후 얼마간 개선되었으나 곳에 따라 아직도 속살이 그대로 드러난 벌거벗은 모습이 국도변에서 그대로 목도되고 있습니다. 산 33 산지의 10년전, 5년전, 그리고 최근의 산 33 산지 일대의 고공사진을 공개하는 경우, 이 소중한 자연자원이 그 동안 어떻게 무분별하게 훼손되었는지 백일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2.4. 무엇보다 통탄할 일은 이 엄청난 자연훼손 시도가 그간 주민들 모르게 밀실에서 진행되어 허가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그간 개발행위 허가와 연관하여 직접 이해 당사자인 인근 주민 누구와도 상의를 한 적이 없었고, 심지어는 면장님, 이장남도 모르는 가운데 관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허가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정과정에서 주민들은 철저하게 소외 되었습니다. 산지가 준보전지역이라도 개발행위를 위해서는 전용허가, 환경성검토, 개발허가를 모두 받아야 하는데, 세 가지 절차에서 모두 주민의 동의를 득해야 하고 주민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전용허가는 물론 개발허가도 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비록 소규모 개발행위라도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아무런 고지조차 없었다는 것은 엄연한 행정절차 위반입니다. 그런데 군청의 진정회신에서 이 점에 대해 일언반구에 해명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주민을 경시한 반민주적, 관료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2.4. 토석채취를 위해 반백년 수령의 명품 소나무숲을 초토화하자는 기상천외한 발상은, 삼림 및 자연보호, 경관보존, 주민의 생존권, 그 어떤 관점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의 숨은 이유가 토사채취에 앞서 소나무 굴취(掘取)에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기에 군의 이러한 반(反)공익적 처사를 접하는 주민들의 심경은 실로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3. 원암리 주민은 이러한 무분별한 일이 군수 궐위(闕位) 중 과도기에 자행되었다는 점에 깊은 관심을 표명합니다. 새로 취임한 신임 군수님은 허가취소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군정의 공공성을 선양하고 그간 미망(迷妄)속에 헤매던 고성군의 자연보호 정책을 일대 쇄신하는 획기적 전기(轉機)를 마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4. 이러한 원암리 주민의 간곡한 충정을 무시하고, 산 33 산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원암리 주민은 앞으로 이 사안을 군 내외에 널리 알림은 물론, 가능한 모든 합법적 수단을 강구하여 이에 투쟁할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