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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의이전 상담시 주소지가 필요
아파트명의이전 방법에 대해 법무사 상담시에는 아파트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가 “ OO동 OO아파트 OO동 OO호 ” 인지 알려주셔야 합니다.
동호수 공개가 부담스럽다면 몇 평인지를 알려주셔야 하는데, 동호수 정보가 없다면 세금 부분이 몇 십만원 차이가 생기고, 아파트 외 부동산은 주소지 공개 안하면 몇 백만원까지 차이가 생기니 이를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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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를 통해 아파트명의이전 견적받는 방법
부동산등기이전비용 견적은 별도 수수료 없이 보내드리며, 이를 받아보신 후 의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질문드리는 내용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높은 수수료도 문제이지만, 너무 낮은 수수료도 문제입니다.
매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 피해본 사례의 상담을 받지만, 99% 이상이 모두 법무사수수료가 일반 평균 대비 상당히 낮았고, 상담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도 이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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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와 만나서 처리하는 장소
상속 증여 직거래 포함 부동산등기 사건 처리시 과거에는 법무사사무소에서 만나 처리하는게 일반적이였만, 지금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1회 만남으로 사건이 처리됩니다.
아파트명의이전방법 관련 세금 중 70% 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고, 잘못된 서류가 있어도 바로 재발급이 가능하며, 사건 접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요새는 시청(구청) 종합민원실에서 만나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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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에서 상황듣고 아파트명의이전 방법 안내
상담인 상황에서 ‘ 상속 ㆍ 증여 ㆍ 직거래 ’ 등 어떤 방법으로 아파트명의이전이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사에 상담 신청시 안내받게 되며, 그 방법에 따라 발생하는 아파트명의이전 견적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법무사사무실에 “ 전화 ㆍ 문자 ㆍ 카톡 ㆍ 쪽지 ㆍ 이메일 ” 로 상담 신청하시면 상담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니 그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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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명의이전방법에 따른 정의
상속은 현재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때 상속 권리가 있는 상속인으로 명의이전하는 방법이고, 증여는 현재 소유자가 특정인은 지정하여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직거래는 공인중개사 중개없이 사는사람과 파는사람이 만나 직접 거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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