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내년세법 이렇게 바뀐다]②법인세-과표 천억이하 대기업 세율인하 | |
내년부터 사실상의 연결납세제도와 파트너쉽 과세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해운기업들에 대해 선진적인 과세제도인 '선박톤세제' 가 도입된다. 이 같은 세제개편을 통해 내년 해당 기업들의 세금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과표 1000억원 이하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법인세 낮은세율인 13%로 인하조정된다. 1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15%가 적용된다. ▲사실상 '연결납세제도' 도입…배당소득 이중과세 100%로 조정 내년부터 모(母)회사가 자(子)회사의 지분을 100% 가지고 있는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 전액을 비과세하는 사실상의 '연결납세제도' 가 도입된다. 당초 재경부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여건이 성숙치 않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내용의 '대체입법' 안을 통해 같은 효과를 내는데 초점을 맞췄다. ▲무산된 '파트너쉽' 과세제도…대체입법으로 유사효과 발휘 파트너쉽 과세제도도 대체입법을 통해 유사한 형태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인적회사에 대해서는 법인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배당시 소득에 대해 30%의 세율을 적용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정비된다. 다만 적용대상을 ▲엔지니어링 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등으로 한정했다. 또 지식과 기술 및 자본결합 정도가 높은 지식기반산업에 대해 대통령령(시행령)에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선진 과세제도 '톤세제' 도입…해운기업에 세금 혜택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 등을 기반으로 설정되는 '추정이익' 을 과표로 삼는 '선박톤세제' 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다만 톤세제도는 대상업종은 외항운송사업으로 한정하는 한편 해운사업을 통해 얻어진 이익에 대해서만 톤세제를 적용하고 해운사가 해운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현행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 납부토록 했다. 구체적인 세율인 톤당이익은 3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후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운사가 납부방식을(톤세제 적용 혹은 일반 법인세 과세)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방식을 한 번 정하게 되면 향후 5년간 이를 전환할 수 없도록 의무화된다. ▲과표 1000억원 이하 대기업 최저한세율 13%로 인하적용 과표 1000억원 이하 대기업에 적용되는 최저한세율이 13%로 낮아진다. 다만 1000억원 이상인 경우 현행세율인 15%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과표가 3500억원인 대기업의 경우 2500억원까지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1000억원까지는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 폐지 기준초과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이 제도는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차입금(기준초과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에 대해 기준초과 차입금 부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법인세 계산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기업경영상 불가피하게 차입금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기타 법인세제 관련 제도개선 사항 내년부터 사모투자전문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투자목적 회사 등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이를 소득에서 공제해 사실상 법인세가 완전면제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홍수, 폭설 등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을 시 상실된 자산의 가액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율이 현행 5∼15%에서 10∼30%로 2배 확대된다. 아울러 외국법인도 외국납부세액을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열심히 챙겨 갑니다. 아주 감사히.. .^_______________________^;;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