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도1781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사) 파기환송
사격경기용 공기총의 소지허가를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는지(적극)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 제12조 제1항은 총포 등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중 공기총의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포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의 총포소지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총포 등의 소지허가의 범위, 즉 어떠한 경우에 소지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제3항의 수권을 받아 총포 등의 종류 및 용도별로 시행령에서 정하고, 소지허가의 구체적인 요건에 대하여는 법 제12조 제1항의 수권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처럼 행정규칙에서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행정규칙도 그 근거 법령의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이다. 한편, 총포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는 공기총을 엽총용 공기총과 사격용 공기총으로 구분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21조 제4항 제3호는 총포 등의 소지허가시 첨부서류의 하나로 ‘사격선수확인증(사격경기용 총포를 소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격용 공기총에 대한 소지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결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상 사격용 공기총을 사격경기용이 아닌 수렵이나 유해조수구제용으로 소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허가를 받으려면 시행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사격선수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그 총기가 사격용 공기총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여 사격선수확인증을 첨부하지 않고 소지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았다면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사격용 공기총의 소지허가 신청서 용도 란에 유해조수구제용이라고 기재하여 소지허가를 받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총포소지허가를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