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오후 9시쯤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보낸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후속조치 공문. © 윤근혁 | |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내린 후속조치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청이 ‘위법한 명령’이라는 이유로 내부적으로 거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7월 3일 복귀명령은 위법 가능성...따를 수 없어” 20일 시도교육청에 직접 확인한 결과, 강원·광주·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요구’를 일단 따르지 않기로 했다. 전남교육청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당일(6월 19일) 오후 9시쯤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 전임자의 휴직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7월 3일까지 복직하도록 통보하라”고 지시하고 “기한 내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 면직됨을 함께 안내하라”고 했다.
현재 휴직을 허가 받아 전교조 본부와 시도지부에서 노조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초중고 교사는 모두 72명이다.
위법 지적을 받고 있는 대목은 교육부가 노조 전임자의 복귀 시점으로 못 박은 '7월 3일'이다. 교육부는 법원 판결이 나온 뒤 불과 14일 안에 복직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 ②항에는 “휴직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전임자 복귀 지시에 위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따르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강원교육청 중견관리는 “법령에는 휴직사유 해소일을 기준으로 복귀 시점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임의로 7월 3일까지 복귀하도록 명령한 것은 위법 가능성이 크다”면서 “내부 법률검토 결과 일단 전임자 복귀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과 광주교육청 중견관리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전교조가 2심 재판부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결과를 보고 전임자 복귀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도 “전임자 복귀 여부에 대해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재판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임 휴직자의 복귀시한 30일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전임자 복귀시한을 7월 3일로 잡은 것은 지난해 10월에 통보한 복귀명령 뒤 경과기간을 합산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는 “전교조 전임자는 1년 단위로 교육부와 시도교육감으로부터 휴직을 허가 받았다”면서 “이에 비춰볼 때 지난해 경과기간을 반영했다는 교육부의 해명은 이치에 맞지 않다. 판결이 난 19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복직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퇴직교장과 교육공무원 사무실도 무료 제공하는데...” 한편, 이날 현재 진보교육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강원·광주·전남·전북교육청은 교육부가 지시한 ▲전교조 사무실 회수 ▲전교조 행사지원 중지 ▲각종 위원회의 전교조 추천교사 제외 ▲단체협약 해지 등에도 따르지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퇴직교장 모임인 ‘삼락회’와 퇴직 일반직 교육공무원 모임인 ‘문우회’에도 사무실을 무상 임대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유독 전교조 사무실만 회수하라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무시한 교육부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전교조 행사지원금도 학생을 위한 행사비용이며 단체협약 내용 대부분도 학생, 학부모, 전체 교사를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부 지시에 따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도 “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에서도 전교조 교사를 배제하라는 것은 교육의 다양성을 해치는 잘못된 명령이며 교육감의 권한 침해”라면서 “교육부가 간여해선 안 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