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지상 5층의 기존 건물에 접하여 건축면적 209.54㎡, 연면적 816.46㎡인 지상 5층의 증축 건물을 건축한 후 기존건물과 연결하는 공사의 시공자이고, B는 위 증축공사의 설계자이면서 감리자였다. 건물 증축과정에서 시공자 A가 2군데 공사부분에 대해 설계도면과 다른 변경시공을 하였으나, 감리자인 B는 이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공사완료일인 2008. 5. 21.경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에 관하여 적합 의견으로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첫 번 째 변경시공 부분은 기존 건물과 증축 건물의 5층 옥상 바닥 연결이음부분을 덮는 시공에 관한 것으로, 설계도면에는 두께 0.8mm의 동판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자재의 규격과 재질을 변경하여 두께 0.6mm의 칼라강판으로 시공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변경시공 부분은 증축 건물의 바닥 아래 분뇨하수관 시공에 관한 것으로, 설계도면에는 지름 150mm의 PVC관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임의로 자재의 규격을 변경하여 지름 100mm의 PVC관으로 시공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건축주가 공사감리자에 대해서는 변경시공 하자에 대해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건축주가 공사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함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5조 제3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제1호에 의하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감리업무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제21조 제3항은,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건축주에게 통지한 후 공사시공자로 하여금 시정 또는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시공 자체를 하지 아니하거나, 임의로 설계도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시공한 하자를 발견한 경우 건축주가 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손해를 입지 않도록 건축주에게 이를 통지하고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을 요청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공사감리자가 위와 같은 감리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지는 당시 일반적인 공사감리자의 기술수준과 경험, 미시공 또는 변경시공 하자의 위치와 내용, 공사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러한 하자의 발견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한편 동일한 공사에서 공사감리자의 감리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공사시공자의 도급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이나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이므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습니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89320 판결 참조).
위 사안에 대해 대법원은 감리자 B는 건물 증축공사의 설계도면을 작성하였으므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하자발생사실을 알고도 건축주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은 감리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므로, 시공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공사내용의 하자를 알고도 건축주에게 통보하여 시공사에게 시정할 기회를 줄 의무를 위반하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하자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공사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우리하나로 변호사 남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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