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기업(大企業)이라는 말에 대응하는 용어인 ‘중소기업(中小企業)’은 때로는 계급적인 측면에서 ‘약자’, ‘당하는 자’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 대해 현행 세법은 다양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중소기업이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대한 지원을 받아 보자.
중소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
어떤 사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다양한 혜택들을 부여하고 있다. 그들 가운데 세제지원에 관한 것들만을 쏙 뽑아 본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 창업중소·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해 4년간 50%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의 5% 내지 30% 특별세액감면
- 구매전용카드 등으로 물품대금 결제 시 세액공제
- 제조업 등으로 업종 전환 시 4년간 50% 세액감면
-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5년간 100%, 그 후 2년간50% 세액감면
2. 중소기업 설비투자를 위한 지원
- 투자금액의 3%를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 정보화사업지원금에 대한 손금산입
3. 기타 세제 우대 지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최저한세 적용기준 우대
- 결손금소급공제 적용
-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 중소기업간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익금불산입
- 원천징수 납부방법의 특례인정
- 분납기한 우대
어떻게 해야 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조금은 까다로운 듯 하지만 내 업종만 찾으면 혜택이 보이므로 해당되는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자.
1.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직업기술 분야 학원,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수탁생산업,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선박관리업, 의료기관 운영 사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전시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내에 속하고
3.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이면서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인정 받는다.
어떤 사업자의 사업체가 중소기업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업체가 정부의 다양한 보호막아래에로 들어갈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작업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당여부를 잘 따져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