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수정·중원구 재개발예정지역(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지역) 38만9천여평을 건축허가 및 용도변경 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제한조치는 개발예정지역에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해 재개발에 따른 지분과 권리자를 늘리는 등 각종 투기행위가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건축 및 용도변경이 제한된 구역은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인 신흥2·수진2·중1·금광1·상대원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인 태평2·태평4·은행2구역 등 모두 9개 구역이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때까지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세대수 증가를 위한 대수선 허가 및 신고, 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의 용도변경 등 각종 건축행위가 금지된다.
시는 그러나 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건축물 일부가 철거돼 보수가 필요할 경우나 수용되고 남은 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5년 11월과 지난해 1월 단대·중동3 등 2개 구역을 1단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지난해 11월 수정·중원구 89만8천여평 26개 구역을 3단계로 재개발하는 '2010년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하는 등 대규모 구시가지 재개발을 추진중이다. /성남=송영규기자 (블로그)ygsong
성남 서울공항 인근 개설도로비행 안전위해 일부 선형변경
성남시는 서울공항 인근에 개설되는 탄천변 도로의 노선이 비행안전구역 침범문제로 일부 선형변경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는 탄천변 도로 3단계 구간(수정로~동서울대학 2.6㎞) 가운데 650m 구간의 선형을 비행안전 1구역에서 4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성남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도로는 당초 탄천 옆에서 시가지쪽으로 우회하게 된다.
탄천변 도로 3단계 구간은 2006년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공군측이 '일부 구간이 비행안전 1구역을 침범했다'고 문제를 제기해 공정 40%의 상태에서 공사가 6개월째 중단됐다.
이번 노선 변경은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이 비행안전 1구역에서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과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 재배 및 그 밖의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비행안전 1구역에 개설했다가 폐쇄한 탄천변 도로 2단계 구간(중앙로~수정로 1.1㎞) 270m에 대해서는 공군측과 협의를 계속해 활용방안을 찾기로 했다.
당시 시는 공군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해 2단계 구간을 완공했으나 국무조정실의 원상복구 권고로 완공 4개월만에 4개 차로 가운데 3개 차로를 폐쇄하고 가로등 등 교통시설물을 철거하는 진통을 겪었다.
이런 가운데 '탄천도로 조기개통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도로개통을 촉구하는 집회를 벌이는가 하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월 혈세 낭비를 이유로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