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기 쉬운 부동산 용어
부동산 뉴스나 관련기사를 읽다보면 한 번씩 전문용어에 놀라 어리둥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분명 어디에선가 들어본 듯한 단어들이지만 그 의미가 생각나지 않아서 결국 대충 넘어가거나 아님 스마트폰 검색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오늘은 나날이 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용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다가구란 하나의 건물에 소유주가 한 명인 단독주택입니다. 좀 더 풀어 말하면, 호실을 나눈 개별 상황은 가능하지만 구획을 분리한 매매는 불가능한 입대전용 주택입니다. 건물 소유주가 한명이므로 세입자는 구분등기가 불가하고 전입 신고시 지,번 까지만 기재해도 됩니다.
다세대란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형태, 구분등기 가능한 주택입니다. 즉, 한 건물의 각 호마다 소유주가 다른 경우로 개별등기 가능하므로 분양이 가능하며 ㅇㅇ빌라가 이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재개발과 재건축
- 재개발은 일반 주택단지나 상가들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며 사람들이 주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등의 시설을 새롭게 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반까지 다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은 건물이나 토지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노후주택만 헐고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 택지와 대지
택지와 대지는 건축 가능한 땅 으로써 택지는 감정평가시 쓰이는 단어이고, 대지는 건축법에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택지란 주거용 또는 부수건물의 건축용지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뜻하며, 주택 건설용지뿐 아니라 도로, 철도, 공원, 수도, 하천 등의 기반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용까지 포함된 넓은 개념입니다.
◆ 건폐율과 용적률
건폐율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할 수 있는 1층 부분의 면적을 말하며,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각층의 면적을 합계한 연면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 60 %, 용적률 150~200 % 인 제2종 일반 주거지역 100평에 공동주택을 지을려고 합니다. 건폐율이 60 % 이므로 100평안에 최대 지을 수 있는 건물의 1층넓이는 60평이고 용적률이 150~200% 이므로 한 층에 60평씩 3층짜리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시행사와 시공사
- 시행사란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 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와의 계약에서부터 입주까지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게 되는 곳입니다.
-시공사는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 공사만을 담당하는 곳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업체를 시공사라 합니다.
◆ 베란다와 발코니
-베란다는 위층의 면적이 아래층 보다 작아서 생기는 공간으로 아래층 지붕 공간의 남은 부분을 이용하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흔히 시공되는 형태가 아니며 보통 베란다는 지붕이 없다. 또한 확장공사는 불법으로 여겨진다.
-발코니는 건축물 외벽에 돌출된 바닥 구조물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아파트에서 베란다라고 부르는 공간이 바로 발코니인데 이 공간은 분양가에 포함이 되지 않는 면적이고 건축법상으로 1.5m 이내의 확장 공사는 합법이다.
출처) 수원대학교 부동산학과 18년도 가을학기
첫댓글 아아 좋은 내용 이네요 고맙습니다.
기본적인 상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