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법조타운 투쟁은 태극기국민의 소원*소망이 반드시 성취됩니다.
1. 최근에 들어와 우국지사들께서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에 진정*탄원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시국에 대한 염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안 됩니다. 국격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 나쁜 여파가 너무
클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다소의 희생만 치르면
해결 방안이 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 주창자이신
우국지사들께서는 더 이상 계엄령 운운하시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2. 자유민주주의를 말살시키려는 악마세력인
[딥스]를 소탕하기 위하여 트*통의 화이트햇
우주군이 전 세계를 향해 “계엄령을 선포하고
각국이 120일내에 공명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정보수준의 첩보가
나돌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주군의 동향에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태극기 국민이 다소의 희생만
각오하면 태극기 국민의 힘에 의해서 총*칼 없이도
우리의 자력으로 엄청나게 막강해 보이는
주사파 세력을 잠재울 수 있다고
자신하기 때문입니다.
3. 필자는 작금에 제1탄으로 “황교안 대표. 전광훈 목사와
애국단체장 및 국민들에게 애*간장을 태우며
드리는 공개 멧세지”를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나 전광훈 목사가 기독교 신앙양심이
발동하여 필자의 멧세지에 반드시 응해 주시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만약 끝까지 응하지 아니하더라도 [국민총연합군]이
순조롭게 창군이 되고 서초법조타운 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호를 영원무궁토록 보존해
낼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4. 서초법조타운 투쟁에서 태극기 국민의
희생이 전제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1) 서초법조타운투쟁의 수단중 하나가 피를 흘리는
일은 없겠지만 비폭력적인 물리력 행사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의 희생은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2) 대법원 대법관들은 5.9대선 선거무효소송 사건
6건과 4.15.총선에 따른 126건의 선거쟁송사건을
법정기간에 소송 진행직무를 유기 내지 직권남용을
한 범죄인들입니다.
범죄인은 민간인도 체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행위등은 극도로 삼가해야 합니다.
체포해서 즉각 경찰에 신병을 인계하면 됩니다.
대검찰청 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소*고발을 제대로 수사를 진행치 않고
형사소송법에 없는 공람처리를 해 버리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범죄가 성립되는
범죄인들입니다.
(3) 그러므로 대법원장이나 대검찰청장 체포행위는
우리 입장에서는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정당행위요
형법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자구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 우리의 주장을 받아 드릴
것이라는 기대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장 등 최고위법조인을 실력행사를 통해
체포를 시도한 사례가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에
최고법조인 체포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정당행위 또는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하는 자구행위로 인정해 줄 가능성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논리상의 명분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4) 선거주체가 부정선거를 지행알 목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서 실제로 부정선거를 자행함으로
인해 짓밟힌 주권을 회복시켜 달라고 법원에
소를 제기 했는데 공정재판은 커녕 이를 묵살해
버리는 것이고 검찰에 이를 처벌해 달라고 처벌을
요구해도 검찰이 묵살해 버리는데 국민은 무슨
수단으로 주권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5) 현행 범죄인이 대한민국소유의 건조물에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불가부득이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물리력 실력행사로 체포해서
처벌을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로
서초법조타운 투쟁을 전개한다는 것임
(6)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 차원에서
고위법조인 체포행위에 대해 중죄로 처벌할
명분은 없기 때문에 체포과정에서 실제로
폭력행사만 없다면 장기적인 체형(징역)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판단임
(7) 고위법조인 체포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자구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설사 구속이 되더라도 장기 복역하는
일은 없다고 사료됨
5. [국민총연합군]창군과 법조타운투쟁과의 관계
(1) 자유대한민국이 노무현이가 일찍이 외친바
대로 시민혁명(촛불혁명.)이 성공하여 적화가
완성되거나 경제몰락으로 제2의 베네주엘라 꼴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태극기를 손에 손에 들고 자진하여 광화문에
모이는 것이 5-6년간 일상생활이 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초법조타운에 모이는 것도
일상생활화가 되어야 할 것이며
한편 [국민총연합군]에 군사로서 가담하는
것은 거룩한 사명으로 깊이 깨닫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소하는 거룩한
몸가짐으로 구국군사가 되어야 할 것임
6. [국민총연합군]의 사명
(1) 선거주체에 의한 부정선거 음모에 따라
실시되는 불법선거 관행을 뿌리째 뽑아 버림과
동시에 헌정질서 회복을 쟁취한다는 것이 제1차
목표이고.. 그 시한은 2024. 4. 총선
전까지로 정함
(2) 부차적인 목표
① 2017.3.10.탄핵결정 반대시위를 하다가
순국하신 5명의 선열을 국립현충원에 유해를
안장시키고 유족에게는 순국선열의 유족에
대한 상당한 예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며
② 서초법조타운투쟁에서 정당행위와
자구행위 차원에서 직권남용 고위법조인들을
상대로 비폭력실력행사 행위를 한 이유로
당국의 의법조치를 당한 자에게는 상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특볇법을 제정하거나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서라도 상당한 예우가
베플어 지도록 [국민총연합군]이 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약속하는 바임
2022.09.05
010-5779-6034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총무간사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