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 2205810 |
의뢰인 | 박선원의원 |
회답일 | 2025.2.14. |
추계번호 | 24D648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Ⅰ. 비용추계 결과
개정안에 따라 자녀보상금 수급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조 7,520억 1,900만원, 2030년 2조 8,743억 5,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3조 5,725억 8,700만원(연평균 2조 7,145억 1,700만원)으로 추계됨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자녀 보상금 수급연령 폐지
2026 년 859,220 백만원 2027년 859,220백만원
2028년 865,648백만원 2029년 866,240 백만원 2030년 864,840 백만원
6·25전몰군경 유족최고금액 보상금 지급 단위 (백만원)
(26년) 1,567,521 (27년) 1,662,448 (28년) 1,764,594
(29년)1,874,289 (30년) 1,991,909
6·25전몰군경 자녀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급 단위 (백만원)
(26년) 313,890 (27년) 4,280 (28년) 4,340 (29년) 4,400 (30년) 4,460
6·25전몰군경 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 단위 (백만원)
(26년) 11,388 (27년) 11,804 (28년) 12,236 (29년) 12,683 (30년) 13,147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개정안에 따라 “자녀의 배우자”가 유족의 범위에 추가되는 경우, 지급순위의 변동[예: 부모(3순위) 또는 조부모(4순위) → 자녀의 배우자(2순위)]에 따른 월 지급액의 차이로 인해 보상금 지급총액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추계에서는 이를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현시점에서 “국가유공자 자녀의 배우자”의 유무, 그 배우자가 선순위 유족에 해당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자녀의 배우자 보상금”의 적정 월 지급액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대상 인원은 그 성격을 고려하여 적합한 증감률을 적용하여 추정함
자녀보상금(안 제12조제2항): 2021~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인원 증감률(△ 1.4%)
6·25전몰군경의 유족보상금(안 제12조제6항): 2020~2024년 6·25전몰군경 선순위 유족 증감률(배우자 △18.0%, 부모 △10.4%, 자녀 1.4%)
6·25전몰군경자녀 대상 정신적 피해 보상금(안 제12조제7항): 2020~2024년 6·25전몰군경 선순위 유족 증감률(자녀 1.4%)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안 제16조의3제1항): 2021~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인원 증감률(△1.4%)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월 지급액 단가는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연평균인상률(5.1%)을 적용하여 추정함
보상금과 자녀수당의 중복지급을 금지하는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최고수준의 보상금(월 3,865천원)과 자녀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인상률 5.1%를 적용
- 최근 5년간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연평균인상률은 13.9%이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연평균인상률은 5.1%임
본 추계에서 개정안에 따른 6·25전몰군경자녀 대상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로금(1,000만원)을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함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과 법안의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자녀보상금 수급연령(25세 미만) 폐지(안 제12조제2항 삭제)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로서 “2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의 자녀”의 인원에 자녀보상금을 곱하여 추계
(지급대상) 2025년 현재 보상금을 지급받는 유족이 없는 “25세 이상인 국가유공자의 자녀”(74,975명)에서 보상금 지급인원 증감률(△1.4%)을 적용하여 추정
-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인 자녀에게는 안 제12조제6항에 따라 최고수준의 보상금(현재 월 3,865천원)이 지급되므로, 동 추계의 인원에서 차감함
(지급단가) 2025년 기준 국가유공자별 자녀보상금에 보상금 인상률(5.1%)을 각각 적용하여 추정하여 추정
- 자녀보상금의 수급연령이 폐지됨에 따라 보상금의 수급권이 이전(예: 현재 부모보상금 월 2,001천원 → 자녀보상금 월 2,361천원)되어, 보상금 단가 차이로 인한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시점에서 그 차이가 크지 않고 보상금의 수급권이 이전되는 인원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하여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보상금 수급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조 3,191억 9,800만원으로 추계
다. 6·25전몰군경자녀 대상 정신적 피해 보상금 지급(안 제12조제7항 신설)
6·25전몰군경자녀 대상 정신적 피해 보상금의 추가재정소요는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자녀의 수에 ‘6·25전쟁 비정규군 공로금’을 곱하여 추계
(지급대상) 2025년 현재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인 자녀(30,967명)에 선순위 유족 증가율(자녀 1.4%)을 적용하여 추정
(지급단가)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로금(1,000만원) 적용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3,313억 7,000만원으로 추계
6·25전몰군경자녀 대상 정신적 피해 보상금은 2026년은 대상자 전원에게 일괄 지급하고, 2027년부터는 신규로 발생하는 대상자에게만 지급
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제한 폐지(안 제16조의3제1항 단서 삭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추가재정소요는 6·25전몰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어 자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인원에 자녀수당의 월 지급액을 곱하여 추계
(지급대상) 2025년 현재 6·25전몰군경의 자녀 중 자녀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인원(1,565명)에 2021~2023년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인원 증감률(△1.4%)을 적용하여 추정
(월 지급액) 2025년 기준 6·25전몰군경의 자녀수당 월 지급액(585천원)에 최근 5년 보상금 인상률(5.1%)을 적용하여 추정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제한을 폐지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612억 5,800만원으로 추계
마.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자녀보상금 수급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6·25전몰군경의 선순위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조 7,520억 1,900만원, 2030년 2조 8,743억 5,6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3조 5,725억 8,700만원(연평균 2조 7,145억 1,700만원)으로 추계됨
Ⅳ. 부대의견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Ⅴ.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표그림이 입력이 되지 않아 삭제 됨으로 알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복사 하여 옴긴이 개혁주친 위원장 이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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