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의무교육) 공지**
안녕하세요.
전국 지게차 연합회 사무국입니다.
국토부소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지게차(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이 2020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게차 조종사 면허증을 2009년12월31일 이전 취득하신 분들은 올해 안에 안전교육을 이수하셔야합니다.
안전교육 미수료 운행적발시 1회 50만원, 2회:70만원, 3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단법인)건설기계 개별 연명 사업자 협의회(국토교통부 비영리단체 설립허가 제 117호)는 국토부로부터 건설기계 안전교육을 인가받은 교육기관입니다.
건설기계 종사자분들이 편안하게 안전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전 신청받습니다.(장소, 날짜는 추후에 확정되면 알려드립니다.)
전국 지게차 연합회로 안전교육을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전지연 사무국: 031-495-2979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새마을금고(예금주: 사단법인 건설기계 개별 연명 사업자 협의회)
계좌번호:
* 면허 명의자로 입금요망(면허명의자, 입금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수강신청서 다운받으셔서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첨부파일에 있음)
전국 지게차 연합회: 팩스번호 031)493-2970
수강신청서를 다운 받기 어려운 회원분은 입금 후 전국지게차연합회 031-495-2979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수강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 후 전국지게차연합회로 보내주세요
원하는 지역에서 교육 받을수 있도록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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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대상
○하역운반 건설기계 안전교육(11종)
1. 지게차 면허 소지자
2. 3톤 미만 지게차 면허 소지자
3. 기중기 면허 소지자
4. 이동식 콘크리트 펌프 면허 소지자
5. 쇄석기 면허 소지자
6. 공기압축기 면허 소지자
7. 천공기 면허 소지자
8. 5톤 미만 천공기 면허 소지자
9. 준설선 면허 소지자
10. 타워크레인 면허 소지자
11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면허 소지자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8종)
1. 불도저 면허 소지자
2. 5톤 미만 불도저면허 소지자
3. 굴착기 면허 소지자
4. 3톤 미만 굴착기 면허 소지자
5. 로더 면허 소지자
6. 3톤 미만 로더 면허 소지자
7. 5톤 미만 로더 면허 소지자
8. 롤러 면허 소지자
□교육 수료기간
○ 교육 수료기간(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최초발급일 기준)
1.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 1월1일~2020년 12월 31일 까지
2.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까지
3. 2015년 1월 1일이후인 경우: 202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까지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2개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한다.
□교육진행
○ 교육시작 및 일정
-4월 교육 준비 및 일정 필요(교육시작일시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시 연기중)
-3년에 1회 4시간 실내교육(주말 및 야간교육 가능)
전국지게차연합회장 강성조
첫댓글 아니 기초안전교육 4시간받고 또 현장가면 또 받는데 .뭔쿄육이요.이거 받음 현장가서 안받나요?교육비 장사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원님. 저희 지게차도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되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었기에 안전교육을 받는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사무국장님 건설업 기초안전교육은 4시간 받으면 교육증 평생 사용하는데 중장비 안전교육은 32,000원씩 지불하고 3년마다 받으라는것은 시간낭비에 교육업체 돈벌어주는 꼴이 되는것입니다.
최초교육받고 10년마다 교육받는다면 불만들이 덜 할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정체되는 중인데 이런 형식적인것들을 안받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니 너무 이중적인 행정아닙니까?? 오히려 이런걸 국회청원하거나 신문고에 의견개진해야하는게 사무국이 해야할일이 아닌가싶습니다.
아... 제가 내용을 잘못인지했네요. 교육 자체는 찬성하지만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자세한 일정에 대한 언급이 없는것에 대한 불평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초안전교육은 근로자만 받는 것이고 건설기계 사업자는 안받는 것인데
현장에서 요구해서 건설기계 사업자까지 받게 된것입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은 건설기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건설기계 조종사만의 안전교육 의무화를 도입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전에는 현장에서 건설기계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산재처리 후 근로복지 공단에서 건설기계 차주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서
피해를 많이 보았는데
이제 법을 바꿔 건설기계인도 특수형태근로자로 분류 현장에서 사고시 산재 처리 대상으로 포함 시켜 보호
해 주는 만큼 안전교육을 받아라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안전교육은 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이고 건설기계인은 이번 건설기계안전교육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교육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 이신지 ᆞ댓글 안달라고 ᆞ하다가 ᆞ어이가 없어서
수강신청 필요로 하시는분은 받을것이고,
필요없는분은 신청 안하시면 되죠.
혹시 코로나 여파가 지속될경우 4월이후로 더 미루어질수도 있는건가요?
저는 꼭 필요해서요.
건설기계 사고가 많은 관계로 사고를 줄일려고 정부에서 이미 결정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절대 중단 하지는 않습니다.
2월부터 안전교육을 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인해 4월 또는 그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코로나가 잠잠하면 바로 교육 들어 갑니다.
지게차운전 안하시는분들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시군구청에 반납하면 안전교육 안받아도 되고
필요하면 지게차운전자격증 가지고 재신청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충북권에서 교육일정있으면 신청합니다.무조건..
요즘 현장에서 이걸 원하는곳이 있네요..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교육수료증..
나라에서 하는 교육입니다 않받으셔도 됨니다
동내일은 할수 있어도 1군 업체는 2021년부터 교육 않받은면 출입 못합니다
알았어 판단하세요
지게차 연합회에서 시행하는 교육이 아님니다 협회는 회원님의 편의를 위해 하시는일입니다
안받으면 벌금내야 하는거 아닌가요?
경북지역은 교육 없는지 요
건설기계조종사도 산재 처리 대상으로 해택을주니 국가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받아라는 말씀이네요
안 그래도 힘든데 코19로 많이들 힘드시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건설기계 27개종 중기조종사 면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과징금도 있지만 (1회적발시 50만원)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습니다
내지역에서 현장 입차시 제출서류 1순위가 건설기계 안전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전국지게차 사무국에서는 지게차인 편의를 위해서 일부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교육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19가 종식되면 교육일정 및 세부사항이 나올듯 합니다
장농 면허증이나 앞으로 생업에 종사를 안하실분은 안받아도 됩니다
국토부 문의해보니 건설기계 운전할려면 조종사는 꼭 교육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입사에서 연락이왔어요 받아야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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