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A나이비인후과 원장
#마약하고 환자 진료
- 해당 병원 간호사 증언 속출…“원장님이 놔주라고 했다” 증언
- 해당 원장 대리처방 의혹…향정신성의약품 외부유출 의혹까지
- 순천경찰, 마약류 투약혐의 검찰 송치…해당 원장, 혐의 부인
(순천경찰서는 조례동 소재 A이비인후과 B원장(58)과 C모(24) 간호사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남도닷컴 DB))
[한국매일경제신문 =이백형기자]전남 순천시 조례동 소재 A이비인후과 원장이 수년간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를 투약하고 환자를 진료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A이비인후과 원장이 최근 경찰에 입건돼 파장이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순천경찰서는 순천시 조례동 소재 A이비인후과 B원장(58)과 C모(24) 간호사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B원장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2024년 11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졸민정, 알프람정, 졸피람정 등을 간호사 등의 명의로 대리처방 받아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환자에게 수면 마취용으로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 주사액도 폐기처분 한다는 이유로 외부로 반출해 개인 용도로 활용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는 해당 병원 간호사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했음을 취재 결과 확인했다. 수년전부터 B원장의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자 C간호사는 수상히 여겨 수첩에 기록을 남겼다. 이러한 행각은 병원 측의 수사의뢰로 결국 들통이 났다.
(순천 A이비인후과 소속 C간호사가 순천경찰서에 제출한 B원장의 바이파보주 외부 유출 날짜 메모장 일부.)
마약류 관리를 맡고 있는 C간호사는 “지난해 3월 B원장님이 수술할 때 수면 마취제로 사용하는 바이파보주를 자주 외부로 갖고 나가는 것에 대해 책임 문제 때문에 겁이 나 메모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후 안가져간다고 하다가 지난해 11월부터 다시 가져가는 행동이 지난 5월까지 이어져 메모장에 적게 됐다”고 실토했다.
또 다른 D간호사는 “B원장님이 본인에게 수십 차례 놔주라고 하면서 건넸던 주사가 향정신신성 의약품 성분이었다”며 “그 당시에는 어떤 주사액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시킨대로만 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남도닷컴’은 해당 A이비인후과를 방문해 취재를 요청했으나, 해명을 들을 수 는 없었다 "고했다.
다만, B원장은 전화 통화에서 “자신을 공격하려는 세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 입장이 정리되면 연락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출처: 남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