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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국, 2014년부터 냉장고·냉동고 에너지스타 인증 어려워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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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07-24 | 국가 | 미국 | 작성자 | 이윤정(워싱톤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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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4년부터 냉장고·냉동고 에너지스타 인증 어려워진다 - 기존보다 에너지 효율 기준 10% 강화 추진으로 인증획득 더욱 까다로워져 - - 시험절차 개선으로 더욱 정확하고 공정한 에너지 효율 측정도 기대 -
□ 미 환경보호국의 에너지스타 제도
o 에너지스타(ENERGY STAR) 제도 - 에너지스타는 미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자율규제 프로그램이며,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에너지 고효율 기준을 제안함 - 에너지스타는 대기오염방지법(Clean Air Act) 103(g)조에 의거해 1991년 환경보호국(EPA)이 만들었으며, 기본 공학연구 및 기술 프로그램을 수행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비규제 전략과 기술을 개발·평가·설명하도록 함.
o 에너지스타 제도 효과 - 에너지스타 라벨은 제품·가구·빌딩 등에 수여되며, 이들은 미 에너지보호국에서 정한 엄격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충족시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도모함. - 2012년 1년간 미국에서는 에너지스타 제도로 240억 달러의 에너지 요금을 절약했으며, 자동차 5000만 대 배출분을 줄이는 것과 같은 온실가스 배출 절감효과를 달성함. - 현재까지 140만 이상의 가구와 사무실, 학교, 병원 및 공장 등을 포함한 2만 개 이상의 시설이 에너지스타 라벨을 획득함.
□ 미 환경보호국, 2014년부터 냉장고 및 냉동고 에너지스타 에너지효율 기준 강화 추진
o 미 환경보호국은 7월 10일 발표한 규제 변경안을 통해 에너지효율 규제 강화 추진 - 에너지스타 인증획득 기준이 기존보다 에너지효율 기준 10% 강화되는 등 인증획득이 더욱 까다로워짐. - 그 외 복수압축기 제품 시험절차 개선, 냉장·냉동고 내 얼음제조기 시험기준 조정, 지능형 전력망 기능의 연결기능 추가 권고 등 냉장·냉동고 효율 측정 강화안 제시
o 2014년 9월 15일 실시 예정인 2014 연방 에너지 기준과 동시 적용 추진
□ 냉장고 및 냉동고 에너지효율 규제 개정안 주요 내용
o 2014 연방 최소 에너지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보다 최소 10% 이상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만 에너지스타 라벨을 부여하도록 제안함. - 전미의 냉장고와 냉동고에 이 기준이 적용되면 매년 8억9000만 달러 이상의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온실가스 배출도 약 자동차 100만 대 배출분이 감소할 전망임. - 소비자는 새 에너지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비용을 제품 사용기간 동안 총 150달러에서 110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기능 등 연결기능 추가 권고 - 연결기능을 추가해 소비자 편리성 제고와 에너지 절약을 용이하게 함. 또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에너지 소비를 확인하고, 냉장고 문이 열려있는 경우 에너지 관련 메시지를 수신하며, 원격으로 기기 설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연결기능을 탑재한 냉장·냉동고는 지능형 전력망 기능을 갖춰, 소비자가 원한는 경우 소비 피크타임 등 전력요금이 비싼 시간에는 사용을 조절하는 등 전력 신호에 반응할 수 있음.
o 자동 얼음제조기 시험 절차 개정 - 2010년 12월 시험 절차 내부 최종 규칙에서 결정된 표준값을 대체하기 위한 실험실 기반 시험 기준을 제안함. - 얼음제조기 설정, 주변온도 및 물 주입구 조건, 측정주기, 얼음제조 주기 표기, 조절기 설정, 시험 시기, 얼음제조 시험 온도 유지 안정성 등에 대한 규정 개정
o 복수압축기 제품 시험 절차 개선 - 냉동실과 냉장실을 분리해 복수의 압축기를 사용하는 제품은 동일 압축기로 냉동실과 냉장실을 냉장하는 기기와 다른 에너지효율 시험방식이 필요함. - 복수압축기의 에너지 소비 측정은 각각의 압축기에 공급되는 전력이 아니라 기기의 전선에 공급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개정 - 성에 제거기능을 제외한 안정 작동 시기의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며, 오차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이상 측정한 값을 사용하도록 함. - 성에 제거 사이클을 시행하는 모든 압축기의 성에 제거 사이클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며, 역시 최소 24시간 이상 측정값을 사용하도록 함. - 제품의 성에 제거기능 실행간격이 보고된 것보다 짧을 경우, 실제 측정된 성에 제거 실행시간을 기준으로 에너지효율을 측정함.
o 냉장·냉동고 및 냉동실이 있는 냉장고 에너지효율 대체 측정 및 계산방식 허용 - 냉장칸과 냉동칸의 온도 설정을 동시에 맞추도록 조정된 기기가 아닌 경우, 제조사의 선택에 따라 삼각법을 통해 더 정확한 에너지효율 측정이 가능하도록 함. - 그 외 효율시험 시 냉동실 내용물 수납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기준 제안
o 물리적 측정 - 소형 제품에 대한 높이 규정이 삭제되기 때문에 2014년 9월 15일부터 인증보고서에 냉장기기의 높이를 기록할 의무를 없앰. - CAD(Computer Aided Design)를 이용해 각각의 기본모델에 대한 부피, 높이 등의 물리적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허용
o 냉장기기 내 붙박이기기 시험 관련 의견수렴 계획 - 현재 분리된 상태로 측정하고 있는 냉장고 내 붙박이기기 에너지효율 측정 시 냉장기기 내 붙박이인 상태로 에너지효율을 시험하는 것이 더 정확한지에 대한 의견수렴 예정
□ 전망 및 시사점
o 미 에너지보호국, 에너지스타 기준 강화로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예상 - 미 에너지국은 전미의 냉장고와 냉동고에 이 기준이 적용되면, 매년 8억 9천만 달러 이상의 에너지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배출도 약 자동차 1백만 대 배출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소비자는 새 에너지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에너지비용을 제품 총 사용기간 동안 총 150달러에서 1100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 미국은 한국의 주요 냉장고·냉동고 수출국 - 한국은 멕시코와 중국에 이어 미국 제3위의 냉장·냉장고 수입국으로, 2012년 기준 미국에 냉장고 및 냉동고 관련 제품으로 총 1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함. - 한국산 냉장고 제품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 혐의로 제소돼 수출에 적신호가 켜졌으나, 2012년 4월 무역위의 최종판결로 관련 혐의가 철회돼 대미 수출의 걸림돌 일부를 해소함. - 강화된 냉장고·냉동고 에너지효율 규정이 체택될 경우, 미국 수출을 막는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지 주시해야 할 것
o 에너지스타 기준 강화 추진으로 대미 수출용 냉장·냉동고 제품 강화 기준에 대한 대비 필요 - 오바마 대통령이 6월 25일 대규모 기후변화 행동계획을 발표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에너지절약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다시금 고조되고 있으며, 에너지 고효율제품도 덩달아 인기가 상승 중임. - 기존보다 10% 엄격해진 에너지효율 기준으로 에너지스타 인증획득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냉장고 수출업계는 이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함.
자료원: 미 환경보호국(EPA), 에너지스타, 코트라 워싱턴 무역관 자체 보유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