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개념이란? 무엇입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105-0785025
접수일2021-05-21 10:03:04
담당자(연락처)김유정 (052-702-5141)
처리예정일2021-05-31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2105-076566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퇴직금‘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퇴직급여제도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를 말하며, 퇴직금이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급금을 의미합니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설정) 등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 각 제도가 유효하게 설정되었을 경우 퇴직급여는 기존 퇴직금제도의 경우 "퇴직시 평균임금 30일분×근속연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는 "퇴직시 평균임금 30일분×근속연수",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적립금(연간임금총액의 1/12이상)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으로
-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하며,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 지급재원을 매년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해당 적립금을 기업이 운영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의 퇴직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즉 기존 퇴직금제도와 동일한 수준)
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할 때까지의 기간, 즉 동일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사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실 근로시간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우리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연금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운용수익을 포함한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나, 사용자가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헤서도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규약에서 약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퇴직급여보장팀-1517, 2006.5.4.)
라.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자(청구권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상의 ‘근로자’ 중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한 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여야 만이 법정퇴직금, DB형·DC형 퇴직연금 적립금(부담금)이 지급되며, 퇴직연금 규약·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는 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법정퇴직금, DB형·DC형 퇴직연금 적립금(부담금)을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를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유정 주무관(☏052-702-51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