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로는
장례의전 및 입관(소렴, 대렴)실에서
때로는
사고사 복원(봉합) 및 특수 입관 현장에서
때로는
묘지 개장, 이장, 매장 조성 사초 현장에서
오늘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장례지도사 염쟁이강씨인사 올려요.
염쟁이강씨의 Posting은
100% 현장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후불제 상조운영(장례의전,입관)
묘역관리 및 묘지개장,이장,가족묘조성,현장대렴,등
자극적인 이미지는
Mosaic 처리를 하고 있어요.
솔직한 감정과 일과를 일기 형식으로
후기를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Posting 해 시작해 볼게요.
아침 일찍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받고 왔어요.
자세하게 리뷰해드릴 테니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토지를 매매하거나 매입 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유연고 분묘와 무연고 분묘에요.
유연고 분묘의 개장 절차는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고요
묘지는 크게 유연 분묘와 무연분묘로 구분이 돼요.
유연 분묘란?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묘지를 말해요.
유연 묘의 개장은 허가가 아닌 묘지 개장 신고!!!
(예시:아래는 관리가 되고 있는 유연 묘에요.)
무연분묘란?
묘지 관리가 안 되어 봉분조차 알아볼 수 없는 오래된 묵묘
후손이나 관리자 및 연고자가 없는 묘지를 말해요.
무연분묘의 개장은 신고가 아닌 묘지 개장 허가!!!
무연분묘의 절차는?
현장 분묘 조사-공고(90일, 표지판, 현수막)-화장-봉안-결과 보고
1. 분묘 조사 및 분묘 지도 작성
무연분묘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연분묘의 개수와 정확한 위치를 확인 후
도면을 작성해야 해요.
무연분묘의 특성상 장기간 관리가 안 되다 보니
봉분이 무너져 내려 거의 평지화되었다거나
봉분 위로 나무가 자라 잘 눈에 띄지 않기에 분묘 조사는
반드시 전문가로 하여금
현지에 방문케하여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팁!
공고 시 제일 중요한 부분이 8번 기타 사항에 갈음이에요.
분묘 조사 시
유관으로 보이는 무연고 분묘도 있지만
세월이 지나 묘의 윤곽이 없는 무연고 분묘도 많아요.
8번의 갈음 없이 공고 후 작업 중
새롭게 발견되는 무연묘는 재공고를 하셔야 합니다(중요!!!).
반드시 토지주는 갈음을 확인하시기 바래요^^
(분묘개장 공고 표지판)
(아래는 무연분묘에요.)
2. 공고 (90일)
무연분묘 개장을 위한 공고에 대해서 [장사법]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해요.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중앙일간 포함되어함) 및 관할 시. 도
또는 시. 군. 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지에
총 90일 공고를 해야 해요.
1차 공고 40일 / 2차 공고 50일
(장사법 시행규칙 제18조 4항)
3. 공고 내용
1. 묘지(분묘)의 위치 및 장소
2. 개장 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3. 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연락방법
4.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4. 개장(화장 및 봉안)
개장 허가증을 받게 되면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언제라도 개장이 가능해요.
장사법에서는 개장의 방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시신(유골) 화장한 후에 유골은 5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해요.(장사법 제27조 2항)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는 이유는?
나중에라도 연고자가 유골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무연분묘의 화장 유골을 봉안시설에 봉안하지 않고
개인이 마음대로 산골을 포함하여 자연장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5. 개장 결과 보고(신고)
개장이 완료되면
화장 및 봉안 증명서를 포함한 개장 결과 보고서를 인허가청(시,군,읍사무소)에
꼭 제출하셔야 마무리가 돼요.
무연분묘의 공고가 끝나면
개장 신고가 아닌 개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무연분묘 개장 허가 구비서류
이제 묘지 개장(이장)도?
비 전문가가 아닌!!!
전원 국가공인 장례지도사로 체계적으로 모시는
평온 장묘 개발!!!에게 맡겨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집안의 큰 대소사이고 내 조상 내 부모입니다.
항상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할 것이고
믿고 맡겨주시는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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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
질문
묘지 개장신고와 개장 허가의 차이가 궁금해요.
답
묘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이 있거나
연고자가 있는 묘지는 유연묘라고해요
직계와 후손이 있기에 직접 관할처에 개장신고를 하시면 돼요
(묘지 개장신고)
다만 무연분묘는
묘지 관리가 안 되어 봉분조차 알아볼 수 없는 오래된 묵묘처럼
후손이나 관리자 및 연고자가 아예 없는 묘지이기에
토지주가 관할처에 신고를 하고 관할처가 개장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묘지개장허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