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로주택정비사업 공유지분에 대한 조합설립동의서 대표자 선임건
조합설립동의자 모수 산정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꼭 대표자를 선임해야 동의자 산정이 되는지, 대표자 선임을 안해도 공유자 전원의 연번부여된 동의서를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2023-03-06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ㅇ 조합설립동의자 모수 산정시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꼭 대표자를 선임해야 동의자 산정이 되는지
2. 회신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5조제4항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토지면적에 관한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를 말한다)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를 준용합니다.
ㅇ 이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르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럿이서 공유할 때에는 그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하는 1인에게 동의서를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또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를 포함하고 있는 바, 해당 사업 인?허가권자는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조합설립인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이 밖에 조합설립인가 관련 신청서류,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김성호 ☏044-201-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