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섰는데 채무액이 3억정도(원금2억 이자 1억정도)여서 개인회생신청을 할려고 하는데(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지 2년됐구요) 구비서류를 읽다보니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제 앞으로 들은 보험의 경우 보험사로 부터 약관대출을 받아서 해약환금금이 1천50만원이어도 실제 지급액은150만원 정도이거든요.
보험을 해약 하고 회생신청하는게 더 나은가요?
해약을 하면 손해가 많이 나서 될수 있으면 해약하지 않고 살렸으면 하는데요.
2. 교원공제회에서 보증보험으로 이천만원 정도 대출받아 매월 갚아가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게 나은가요?
3. 제 앞으로 있는 아파트가 강제경매 들어왔는데 압류전에 은행으로부터 삼천만원 담보대출받았는데 은행도 채권자로 넣어야 하나요?
4. 아파트에 세입자가 둘있고 전세금을 이천이백만원(1200+1000만원) 받았는데 세입자도 채권자로 넣고 채무액에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5. 연금의 경우 사립학교에서 받았던 퇴직금을 지금 상환하고 있는데 그것은 채무액에 들어가지 않나요?
6. 제 월급이 300만원 정도이고 남편은 200만원정도인데 남편이 지금 신용불량자여서 갚아야할 채무가 있는데 이런경우 부양가족이 제앞으로 되지 않고 반으로 나눠지나요?
신청할려고 알아보니 궁금한게 너무 많네요.
꼭~ 답변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1) 앞으로 해약을 막으려면 약관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2) 무담보채권으로 기재합니다. 3) 별제권자로서 기재합니다. 4) 준별제권자로서 기재합니다. 5) 원칙적으로 무담보채무에 해당됩니다. 6) 남편 소득이 님의 소득의 70% 이하이지만 애매합니다. 부채규모나 사안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