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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변호사의 기업회생ㆍ파산 상담실
 
 
 
카페 게시글
…회생절차 공개상담실 기타 약관대출의 경우와 공제회 대출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영애 추천 0 조회 132 05.01.22 10:4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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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1.22 08:18

    첫댓글 1) 앞으로 해약을 막으려면 약관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2) 무담보채권으로 기재합니다. 3) 별제권자로서 기재합니다. 4) 준별제권자로서 기재합니다. 5) 원칙적으로 무담보채무에 해당됩니다. 6) 남편 소득이 님의 소득의 70% 이하이지만 애매합니다. 부채규모나 사안의 복잡성에 비추어 볼 때 변호사를

  • 05.01.22 08:19

    선임하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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