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여수 A-1블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7. 4. 28.] |
성남여수 A-1블록 국민임대주택은 성남여수지구 철거민 및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
1. 건설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4536번지 성남여수 공공주택지구 A-1BL (국민임대주택 534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 당 동 |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예정 | ||||||||||
주거전용 | 주거 공용 | 그밖의 공용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우선 공급 | 순환이주주택 | 계 | 계 약 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
26 | 26B (주거 약자용) | 26.98 | 14.1626 | 2.2331 | 8.7735 | 52.1492 | 18 | - | 18 | 102 | 17,760 | 3,550 | 14,210 | 164 | (+)19,000 | 36,760 | 69.00 |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 ‘17. 9월 |
26A | 26.98 | 14.1626 | 2.2331 | 8.7735 | 52.1492 | 230 | 111 | 405 | 102,104, 107 | (-)12,000 | 5,760 | 204.00 | |||||||
37 | 37 | 37.64 | 19.7584 | 3.1155 | 12.2399 | 72.7538 | 156 | 104, 105, 106, 107 | 33,890 | 6,770 | 27,120 | 230 | (+)27,000 | 60,890 | 95.00 | ||||
(-)26,000 | 7,890 | 316.66 | |||||||||||||||||
45 | 45 | 45.71 | 23.9946 | 3.7834 | 14.8642 | 88.3522 | 130 | 103, 105, 106 | 50,180 | 10,030 | 40,150 | 291 | (+)34,000 | 84,180 | 121.00 | ||||
(-)39,000 | 11,180 | 421.00 |
• 이 단지는 국민임대주택(534호)과 영구임대주택(124호, 기공급) 혼합단지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며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4%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
■ 우선공급(성남여수지구 철거민)
성남여수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철거민으로서 우선공급 대상자로 확정된 사람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4.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청약자별 자격 검증 대상(이후 ‘세대구성원’을 말함)
신청자 | 자격 검증 대상(세대구성원) |
세대주 신청시 | • 세대주 •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단.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 |
세대원 신청시 | • 신청자인 세대원 • 신청자인 세대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 및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 단. 신청자인 세대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분리배우자 및 분리배우자와 동일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는 신청자인 세대원의 직계존비속 포함 |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 등은 세대주의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약 자격이 없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중이 아닌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순환이주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사업(금광1 및 중1구역) 을 위한 철거민으로서 우리공사에 순환이주를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공급하며,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합니다.
□ 주거약자용 공급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순환이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입주자모집공고일(2017. 4. 28.)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약자
| “주거약자” 란? |
|
|
| |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4. 공급일정 |
■ 공급일정
신청자격 | 청약신청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 계약) |
우선공급(성남여수지구 철거민) | ‘17.05.30(화)~31(수) (10:00~16:00) | ‘17.07.07(금) (17:00 이후) | ‘17.07.17(월) (10:00~16:00) |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2층, 218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175) |
순환이주 |
| ‘17.07.19(수)~ 21(금) (10:00~16:00)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3 (아이에스빌딩 5층 금광1 현장사무실) |
*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므로 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
5. 입주자선정 |
※ 우선공급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
소득․주택조사 (사회보장정보망)
| 소득․주택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접수 및 심사 |
당첨자 발표
|
•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주택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 주택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구 분 | 입주자 선정방법 |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
* 사업지구 철거민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순환이주)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순환이주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중 주거약자용 당첨 대상자로 선정된 인원이 공급호수(주거약자용)를 초과할 경우 아래 “배점기준표”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이 배정됩니다.
* 배점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하며 주거약자용 주택 배정에 탈락한 당첨 대상자는 일반주택 배정
구 분 | 3점 | 2점 | 1점 | |
①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 | 3인 이상 | 2인 | 1인 | |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성남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 5년 이상 | 3년 이상 5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
③ 사회취약계층(3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
④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 ① 부양가족수는 아래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가족의 범위 |
|
|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②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④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⑤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신청자의 형제․자매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가 일치하는 외국인 배우자 * 세대구성원이 아닌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세대구성원의 태아를 말합니다. |
■ 사업지구 철거민(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순환이주 포함)의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할증부과 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의 우선공급대상자인 철거민,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순환이주 대상자 중 아래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초과 비율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할증 부과합니다.
구분 | 국민임대 소득 기준 | ||||||||||
소득 |
|
기준소득 초과비율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
임대조건 할증비율 | 10% | 20% | 40% |
■ 소득 산정방법
소득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 산정방법 |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단, 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6. 신청서류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본서류 (2017.04.28 이후 서류발급분만 유효)
- 현장 신청자 : 사업지구 철거민 해당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성남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 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 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으로 우선공급 또는 배점을 신청한 경우로서 주민등록표등본 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1통 |
임신진단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3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만 추가 제출하는 서류(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순환이주만 해당)
항 목 | 공급대상 | 제출서류 | 발급처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별도제출 없음)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주민센터 |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보훈처 각 지청 |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 ||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①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②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차목에 해당하는 자 |
|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 |
②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주민센터 |
7.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개별통보 및 전화답변을 드리지 않습니다.
■ 계약안내 (현장계약만 가능)
ㅇ 현장 계약(일정 및 계약장소는 4.공급일정 참조)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구 분 | 구비서류 등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 현장납부(현금/자기앞수표) 또는 계좌이체(계약금 납부 입증서류[입금(확인)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 계약장소에 계약금 수납창구 개설․운영(공사 시스템에 입금된 내역 확인후 계약체결 가능) ② 당첨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 계약 시는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추가 지참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도장 (본인계약시는 서명 가능)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
| 배우자 이외의 자가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구비서류 등과 함께 아래 서류 등을 추가 제출(지참) |
제3자 대리 계약시
| 인감증명 방식 | ④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⑤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⑥ 당첨자 인감도장 ⑦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서명확인 방식 | ④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⑥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8. 유의사항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사업지구 철거민 및 순환이주민)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공급일정 |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단지여건 | ■ 지구 여건 • 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지구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지구 서북측에 서울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소음 및 전파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지구내 동측, 남측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신설도로(예정)는 사업추진과정에서 개설시기 및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남측에는 도로(36M)와 택지조성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차량운행 및 향후 공사에 따른 진동 및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 근린공원 조성예정으로 서측 지구경계부와의 고저차로 조망권․환경권․사생활이 침해 될 수 있으며, 북측에는 산성대로의 교통소음 저감을 위해 높이 12m 방음벽을 설치할 예정으로, 일조권․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서측 경계로부터 약 100m 이격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차량운행에 따른 진동,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소음 저감을 위하여 높이 11~12m의 방음벽 등 소음저감 관련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 사업지구 내 둔촌대로에서 열리고 있는 모란시장(5일장)은 성남시에서 성남여수지구 내 성남동 주차장용지(주1)로 이전할 계획이며, 모란시장 이전이 지연될 경우 모란시장에서 소음 및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둔촌대로에서 아파트 진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란시장 이전 이후 에도 둔촌대로 도로변에는 노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어, 입주 후 주차장 활용에 따른 소음, 분진, 차량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는 전면에 단독주택용지 및 어린이공원(설치예정) 사이의 도로(17M)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 출입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01동 및 102동 서측 경계로부터 약 40m 이격하여 우기 시 재해저감을 위한 저류지가 설치될 예정이며, 단지 서측에 접한 근린공원 연결 동선은 1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근린공원 조성계 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 지구경계부와의 고저차는 약 2m 내외로 단차발생은 조경석, 담장 등으로 마감할 예정입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이 단지는 국민임대주택(534호)과 영구임대주택(124호) 혼합단지입니다. • 단지 내 대지의 고저에 따른 단차가 발생하며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수치, 일부 주동의 위치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경사로 포함)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와 104동 사이의 단지 내 도로는 약1.2M 내외의 단차가 있는 경사도로입니다.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 및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탑이 설치되며 102, 104, 107동의 경우 소음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부의 경우 조망권내에 해당 시설물이 가까이 위치합니다. • 103동과 104동 사이 하부에 전기실, 발전기실의 환기를 위한 환기탑이 설치되며, 비상발전기 가동시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하부에 열교환실1과 펌프실, 지하주차장2(103동 인근)에 열교환실2가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인접세대 및 시설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107동 서측 단지앞 도로 인접경계부에 전기인입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인접세대는 조망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차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고, 방범용 방충망이 설치되며, 조경수는 단지 전체적인 설계 계획에 의거 배치되므로 저층세대만의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의 목적으로 식재되지 않습니다. • 각 동별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으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수량 산정 후 설치되므로 설치되지 않은 일부동에서는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여건상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과 아파트동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로 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이동 시 외부계단 또는 옥외승강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 101동은 지하주차장의 위치와 다소 거리가 있어 이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각 동 지하공간과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약하므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트렌치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로 인근 주차대수 및 동별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아파트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단지의 명칭 및 동 번호, CI(Corporate Identity) 로고 및 색채 등은 관계 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단지에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성수초등학교, 중학생은 수진중학교․풍생중학교에 각각 배정될 예정이나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고등학생은 지구 내 또는 인근지역에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없어 성남시(평준화 지역) 관내 고등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본 단지는 사이버 및 실물견본주택을 제작하지 않으므로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시공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전면 발코니에 설치된 ABS 원형환기구는 결로 예방을 위한 조치로 상시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폐쇄가 불가능합니다. • 대피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화재 등 재난사항 발생 시 전면발코니 세대 간 비상 칸막이를 파괴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임대주택 고객센터(http://rent.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관련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질의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자료 출처 | |
|
|
|
|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국민연금공단 표준보수월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자료(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고용노동부 확인신고서
|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일모아’ 근로내역 |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임업소득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이자소득 |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이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
팸플릿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2층 임대공급운영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
문의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
당첨자 ARS | 1661-7700 |
성남여수지구 철거민 접수·계약 장소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구미동 175)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2층, 218호)
■ 오시는 길
- 지하철 : 분당선 오리역 1번 출구
- 일반버스 : 2-1, 60, 77-1, 101, 116-1, 116-3, 222, 300, 380, 390, 520, 700-2, 820 (오리역 하차)
- 간선버스 : 102, 1005-1, 1111, 1303, 3500, 5500-1, 7007-1, 8100, 8101, 8016, 8109, 9414 (오리역 하차)
성남2단계 주택재개발 순환이주계약 장소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23 (아이에스빌딩 5층 금광1 현장사무실)
■ 오시는 길 - 지하철 : 8호선 수진역 4번 출구 |
2017. 4. 28.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