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안내
승용차 이용은 억제하고 대중교통이용은 장려하는 교통수요 억제책을 통해 교통량을 감소시켜 대도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자 하는 교통정책의 하나로서, 기업체는 교통량 감축 효과가 있는 다양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행하고, 관할관청은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차등 경감해주는 제도
1.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2. 제도개요
가. 참여대상 : 시설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나. 적용대상 : 시설물 종사자와 이용자
다. 참여 프로그램 : 승용차부제(요일제, 5부제, 2부제), 주차장유료화, 셔틀버스운영, 통근 버스운영, 자전거이용, 업무택시제, 유연근무제, 주차장축소 등
라. 참여방법
○ 신청기간 :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강서구청 교통행정과에 이행계획서 제출 (FAX 2620-0491)
- 인터넷신청 (검색창 : 서울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
○ 신청서류 :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1부.
마. 참여혜택 : 교통량 감축이행여부에 따른 다음연도 교통유발부담금 차등 경감
바. 이행기간 : 당해연도 8월 1일 ~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이행조건 :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하여야 경감 가능)
사. 시설물 현장점검 : 분기별 점검(년 4회 실시)
예시> 강서구청에서 2013년 7월에 승용차5부제를 신청한 후 2013년 8월 ~ 2014년 7월까지 승용차 5부제를 이행하고 있으면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금액에서 20%의 금액을 경감해줌.
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 : 다음연도 7월 31일까지
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매년 10월 부과 (기업체수요관리 참여이행 정도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후 고지서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