Ⅵ. 재화의 공통적 목적
93. 오늘날 우리는 신앙인이든 아니든 모두, 지구가 본질적으로 공동 유산이므로 그 열매는 모든 이에게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이는 창조주에 대한 충실의 문제가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를 위하여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생태적 접근은 가장 취약한 이들의 기본권을 배려하는 사회적 관심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유 재산이 재화의 보편 목적에 종속된다는 원칙, 그리고 이에 따른 공동 사용 권리는 사회 활동의 '황금률'이고 "윤리적 사회적 질서 전체의 제1원리"입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은 사유 재산권을 절대적이거나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모든 형태의 사유 재산의 사회적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 가르침을 강조하시며 "하느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땅을 주시어 아무도 제외되거나 특권을 누리지 않고 그 모든 성원들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의미 있고 강력한 말씀입니다. 교황께서는 "인격적 사회적 권리, 경제적 정치적 권리, 그리고 국가들과 민족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신장시키지 않는 개발 유형은 진정 인간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못된다." 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사실 교회는 사유 재산의 합법적 권리를 옹호합니다. 그러나 또한 분명히 모든 사유 재산에 대한 사회적 부채가 있다는 사실도 언제나 가르칩니다. 재화는 하느님께서 정하신 보편적 목적에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소수를 위하여 사용한다면 하느님의 계획에 맞갖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일부 불의한 이들의 습관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