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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토크방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이라고 해서 군문제에 있어 더이상 다른 편법루트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작은하마 추천 6 조회 794 16.01.15 16:34 댓글 6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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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6.01.15 17:41

    @7라울곤잘레스7 박주영도 그당시 법적책임은 물을수없었죠.
    위법은 아니였으니깐요.

  • 16.01.15 17:43

    @작은하마 예 그래서 법적인 책임은 안물었잖아요.그래서 편법인거고, 법적인 책임을 물을수 없게 법을 교묘히 벗어난게 편법인거고요.황희찬의 경우 법과 상관없이 그냥 포항이키워줬는데 어떻게 그럴수 있냐 라는 애기를 할 순있지만, 법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니까요.엄밀히 따지면, 수원에서 10년간 레전드로 활약한 선수가 FA가 된이후 서울로 이적한 상황에서 수원팬들이 그 선수에게 섭섭함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선수가 법을 어기거나잘못한게 전~~~혀 아닌것과 같은겁니다. 황희찬은 그러한 문제로 인해 소속팀이 없었고, 잘츠부르크가 소속팀 없는 황희찬을 포항과 경쟁에서 승리해서 데려온것뿐.

  • 16.01.15 17:45

    @작은하마 황희찬이 계약으로 묶엿으면 포기하거나 이적료 지불하고 데려왔겠죠. 그러나 그게 아닌 시스템이니까 황희찬이 이적한거고, 이러한 이적사례는 매우흔하고요. 스페인측에서 특히 많이발생하며, 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 혹은 도의적인 문제를 언급하지않죠. 그리고 이렇게 이적이 될시에 육성비를 지급하는것으로도 알고 있고, 더 많은 돈을 받고싶으면, 유소년계약을 맺고 바이아웃을 높게 잡는것이 답이죠.이승우처럼. 근데 K리그 시스템이 그런것이고, 한국내에서 문제라기보단 전세계적인 추세에 한국이 못따라간것이기에 이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할 필요없다는거에요

  • 16.01.15 17:47

    @작은하마 전세계가 다 그러한 룰을 공유하는데, 한국만 그러한 룰을 공유하지못해서, 우리가 뺏긴건데 ,이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의 늦음을 언급하는것이 맞을까요.아니면 그것을 이용한 쪽을 비난하는게 맞을까요. 이상 댓글 그만답니다. 말해봐야 똑같습니다. 결론은 글의 처음부터잘못되었다라는것. 그리고 글과는 상관없는 얘기만 리플로 나온다라는 점. 님 글을 박주영 사태처럼 최근 활약상들로 인해 군문제에 대해서 편법도 옹호하는 의견이 안나왔으면 좋겠다 식으로 처음부터 글썻다면 문제없습니다.그럼 이만.

  • 작성자 16.01.15 17:50

    @7라울곤잘레스7 네. 그래서 시스템상 황희찬도 법적책임은 없다는겁니다.
    수원에서 10년간 레전드로 활약한 선수가 FA가 된이후 서울로 이적한 상황에서 수원팬들이 그 선수에게 섭섭함을 표현할 수 있지만 <--- 이거랑도 전혀 다른이야기죠.
    그 선수때문에 수원이 손해본게있나요? 없죠.
    황희찬은 애초에 포항올 생각이 아니였으면 학원축구 선택했으면 됩니다.
    포항한테 투자받을건 다받고 잘츠부르크가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결국 포항을 자신의 성장도구로 이용만한거죠. 포항팬들을 기만한것이구요.
    전 이용한 쪽을 90%이상 비판합니다.

  • 16.01.15 17:35

    결국 병무청이 편법이라고 인정하고 앞으로는 박주영 같은사례 다시는 안나오게 하겠다고 직접 공식화함.
    ------------------------------------------------------------------
    사실관계는 명확히 하고 글을 씁시다. 관련법이 강화된건 사실이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박주영 같은 사례가 나올수 있습니다. 해당국가 거주기간만 3년이상으로 늘어난거예요.

  • 작성자 16.01.15 17:37

    명확히 하고 글쓴겁니다. 병무청 관계자 인터뷰 가져올까요???
    분명 박주영 편법이라고 병무청관계자가 직접 밝혔고 앞으로 이런사례 안나오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주영 같은사례 나올수 있지만 병무청이 좌시안하죠. 떄문에 배상문에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거구요.

  • 16.01.15 17:38

    @작은하마 “당시 규정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신규취득자로 봤고, 1년이 지나야 허가를 해줬는데 개정 후엔 1년이 지나고 나야 신규취득자로 보고 3년이 지나야 허가를 주도록 바꿨다”
    과거 규정에 따르면 배상문은 2014년말 현재 취득 1년 이상으로 국외여행 허가가 났겠지만, 새로운 규정에서 배상문은 3년 미만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규취득자로 분류된다.
    -----------------------------------
    배상문도 3년이 지났으면 받을수 있었다는거예요.

  • 작성자 16.01.15 17:41

    @shline 네. 근데박주영 사례때 병무청 관계자가 직접한말입니다.
    편법 맞고 앞으로는 박주영 같은사례가 더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다.
    제가 한말이 아니라 병무청 관계자가 직접한말입니다.

  • 16.01.15 17:46

    @작은하마 현행법을 당시 박주영에게 들이 밀어도 별문제 없을겁니다.
    박주영이 장기체류권 딴건 모나코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거든요.
    결국 강화된 조항인거지 운동선수가 그 조항 안에서 연기하는건 지금도 어쩔수 없다는거죠.

  • 작성자 16.01.15 17:48

    @shline 네. 근데 그렇던 말던 병무청관계자가 한 말이라는겁니다.
    병무청관계자가 직접
    박주영 선수 "편법" 사용한거 맞다.
    앞으로 운동선수중에 이런사례 더이상 안나오게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구요. 지금도 어쩔수없네마네 가 중요한게 아니라 병무청 관계자가 직접 한말입니다.

  • 16.01.15 17:50

    @작은하마 링크좀 해줘보세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는거니까
    그리 말을 했다 하더라도 잘못 말한게 된거죠. 지금 법으로 그당시 박주영이 연기가 가능한데
    어찌 박주영같은 사례가 앞으론 안나올까요?

  • 작성자 16.01.15 17:56

    @shline 일단 또 찾아야되서....님이한번 찾아보세요. 분명 병무청관계자가 그때 직접 한말이였습니다.
    제가 그 사건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기사 퍼다 날랐었는데 검색어가 뭘로되있는지 못찾겠네요.
    이거 말고 다른걸 붙여보자면...

  • 작성자 16.01.15 18:00

    @shline 배상문이 곤경에 처하게 된 빌미를 제공한 사람 가운데 한명은 공교롭게도 축구스타 박주영입니다. 그는 지난 2012년 초 모나코 체류자격을 통해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습니다.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외국 영주권이나 체류 허가권을 받을 경우 그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 작성자 16.01.15 18:01

    @shline 비판의 화살이 병무청에도 날아오자 곧바로 국외 활동 스포츠 스타의 병역 의무 연기에 대한 법이 개정돼 2012년 12월 2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배상문은 법이 바뀐 지 한 달 뒤인 2013년 1월 미국 영주권을 땄습니다. 과거 규정에 따르면 배상문은 2014년 말 현재 취득 1년 이상으로 국외여행 허가가 났겠지만, 강화된 새 규정으로는 영주권 신규취득자로 분류돼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당시 기사는 검색어를 몰라 못찾겠지만...일단 병무청관계자가 편법이고 앞으로 이런사례 없도록 하겠다고햇는데 박주영 떄문에 곧바로 법이 개정된건 사실입니다....)

  • 16.01.15 18:03

    @작은하마 제 말의 요지는 박주영 문제로 병역법이 강화된건 맞는데
    님이 본문에 쓴것처럼 '박주영 같은사례 다시는 안나오게'할수는 없다는겁니다.
    장기체류권이나 영주권받고 3년이상 거주하면 운동선수뿐 아니라 누구라도 연기해준다는거예요.
    그러니 병무청이 그걸 공식적으로 밝혔다는것은 앞뒤가 안맞죠.

  • 작성자 16.01.15 18:14

    @shline 무슨 말씀 인지는 알겠는데 병무청 관계자가 한말이라는 겁니다.
    병무청 나름대로는 법개정까지 했는데 분명 허점은 있겠죠.
    다만 법 개정까지 했기 때문에 허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징적으로 이정도 발언은 가능했을거라고 봅니다.
    이미 엄청난 비판여론 떄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안생기겠지 하는 믿음이 있을수도 있겠고...
    허점이 있더라도 법까지 개정한상태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개정하자니 운동선수들 말고 이 법을 이용해야하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이 걸렸을수도 있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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