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성로에 금괴 있다" 출처불명 소문에 민사소송까지 원고 A씨 "2018년 200㎏ 매장 발견" 주장하며 소송 친누나와 조카 등이 건물 소유주… 20일 판결선고기일
대구 중구 북성로 한 건물 지하에 수백억원대 금괴가 묻혀 있다는 출처 불명의 소문을 둘러싸고 동생과 친누나, 조카의 '혈육 간 소송전'이 벌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북성로 한 단층 건물 지하에 있는 금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A씨가 지난 6월 해당 건물을 나눠 소유하고 있는 친누나와 조카 등 5명을 상대로 '매장물 발견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북성로에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이 급히 본토로 떠나며 묻어둔 금괴가 남아 있다는 소문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돌았다. 이곳이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미나카이(三中井) 백화점이 들어서는 등 번화가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한 일본인이 북성로에 묻힌 금괴를 찾으러 왔다더라"는 소문까지 돌면서 곳곳에서 땅굴을 파는 해프닝까지 벌어졌지만, 2022년 현재까지 금괴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적은 없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이 사건의 발단 역시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의 매형 B씨 소유였던 해당 건물 지하에도 금괴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B씨의 동서가 직접 굴착을 시도했다가 인근 주민들의 간첩 신고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 결국 굴착 결과 금이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은 해프닝으로 끝났다.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2018년부터다. A씨는 "당시 B씨의 허락을 받고 해당 건물 지하에 매장된 200㎏가량의 금괴 위치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매장된 금괴의 가치는 수백억원에 이른다.
반면 피고 측은 A씨의 이 같은 주장을 "허무맹랑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지난 2019년 B씨가 병으로 숨진 뒤 해당 건물 소유권은 B씨의 아내이자 A씨의 친누나인 C씨와 조카 D씨 등 4명이 나눠 상속받았다.
D씨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금이 실제로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있더라도 최소한 직접 보거나 금속 탐지기라도 대보고 발견을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A씨는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금을 찾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첫댓글 ㅋㅋㅋ 진짜 있음 대박이겠다
진짜 있으면 재밌겠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본문에서 내가 생략했는데 기사 전문보면 발견자도 반절 줘서 그렇대
민법 254조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씩 취득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