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우경님과 김민지 사건에 대하여 기록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올립니다.
1) 변론종결신청서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인지요?
2) 공무원이 전화응대에서 관등성명(?)등을 민원인에게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이게 이번 재판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맞다고 가정하면),
인터넷 등의 공직기관의 답변에서도 단지, 답변인, 00상황실,,,등의 익명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닌지 궁금해서요.
어디 소속 누구의 답변인지 글로 작성하여 밝히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첫댓글 참신한 문제제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근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83996 어우경 사건에서 변론종결신청서는 제출한 바 있습니다, 2항의 질문의 답변은 관등성명을 대지 않은 것만이 아니라 사건의 담당판사 이름을 요구한 것을 거절하여 귀관이 누구인지를 알려 달라고 한 것에까지 부정하여 부화가 나서 법원까지 달려와서 확인 하고 소를 제기 한 것입니다....따라서 그 과정을 나노시대에 마추어 보면 공무원의 근면성실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을 어기는 것이 여러개 있습니다....문서로 보면 기안자, 결제자가 빠진 것입니다.
위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어선생님게서 변론 종결신청서제출로 나오는데요..2007년 11월 29일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김은지가 소장을 받고 두달이상 답변서를 제출 하지 않고 있어 자백간주로 소송을 끝내달라고 신청한 것입니다....귀하의 주장이 맞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잘 살펴 보시면 길이 보일것입니다.
위의 질문사항을 의하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피에 민사소송에 대하여 절차를 안내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고는 소장부본을 받고 한달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무변론 판결을 한다고 안내를 보고 승소판결 하여 달라는 신청을 한 것입니다.
질문 답장 모두 정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