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2008년 수원시 화서동 761 소재 동문굿모닝힐 아파트 103동 1304호를 분양계약하고 피고 경문도시개발 경재문에게
계약금 1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때 입주시 아파트 시세가 분양가보다 3천만원이상 오르지않으면 납부 원금을 돌려준다는 특약도 같이명기하였다.
이후 2010년 아파트 입주시가 되어도 아파트값은 분양가보다 오히려 더떨어져 아파트 분양자들은 집회 시위를통하여 원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경문도시개발 동문건설은 돌려주기는 커녕 감언이설로 지연작전을 펼치며 버팅기더니 계약자들에게 중도금이자와 잔금을내라고 협박문자나 보내는 악덕기업행위를저질렀다!
이리하여 본인은 대출이자와 잔금 수억을 마련할 엄두를못내는 당시 형편이라 울며겨자먹기로 경문에게 계약금포기하겠다고하고 위 아파트를 계약금을 뺀 금액에 매매하게되었다!
이후 2010년 단독으로 경문도시건설 경재문이를 사기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손배소송도같이 진행하였으나 상기 역적 판관들중 시장통 아줌니와 같이생긴 파마머리한 년이 판사라고(정인숙) 앉아서는 이아파트분양은 원고가 이미 분양권을 매매하였으니 원금돌려주지않아도된다고 악덕건설업체와 시행사인 경문과 동문건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역적년이있나 그럼 일제의 강압으로 창씨개명한사람들은 일제만행의 피해자가아니란말인가?
이판사년의 목을치고싶더라!!!
왜 아파트를 팔고나서 원금을돌려달라고하느냐길래 피고놈들이 아파트가 팔려야 원금돌려준다길래 아파트를 팔수밖에없엇다고했더니 이년은 그럼 300만원만 돌려받으면 어떻겠냐고 끝까지 악닥기업체편을들어 울분을 금할길이없더라!
시골 마당 시장통에서나 볼수있는 짜글짜글 볶은머리 파마한 판사년이 이렇게 국민과 백성의 재산을빼앗아 악덕건설업자의 손에 넘겨주는 생생한 역적질의 현장을 목격하며 피의 울분을 삼키다!(2011년 판결문 공개!!)
첫댓글 필승 방법을 강구 해보십시요
이판사년의 목을치고싶더라!!!
왜 아파트를 팔고나서 원금을돌려달라고하느냐길래 피고놈들이 아파트가 팔려야 원금돌려준다길래 아파트를 팔수밖에없엇다고했더니 이년은 그럼 300만원만 돌려받으면 어떻겠냐고 끝까지 악닥기업체편을들어 울분을 금할길이없더라!
시골 마당 시장통에서나 볼수있는 짜글짜글 볶은머리 파마한 판사년이 이렇게 국민과 백성의 재산을빼앗아 악덕건설업자의 손에 넘겨주는 생생한 역적질의 현장을 목격하며 피의 울분을 삼키다!(2011년 판결문 공개!!)
요약 아파트를 팔고 원을 돌려 달라 ! 갑질 피고 아파트가 팔려야 원금은 줄수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를 팔았다 하니 판사년이 삼백만원 받아라 미친 꼴갑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방법을 강구하십시요 시효의 중단 청구. 압류. 가처분 을 하였다면 시효는 10년 이 넘은 것으로 보이고 하며 시효의 중단 함으로 청구 법원에 소 장을 넣의면서 시효는 중단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투쟁 !!
민법제766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시효는 3년 입니다. 또한 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입니다. 민법제166조 함으로 기회는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솔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필승
판사들에게 당한 마음
저도 잘 압니다,.
님의 아픔에 함께하며 응원합니다.
부정한 판사들을 몰아낼 방법을 함께 찾아서 투쟁합시다!!!
네 탐관오리와 역적들과 한패인 악덕기업들과의 끝없는 투쟁은 계속 이어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이팅
필승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이 시각 현재 조회 29,843 명을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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