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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참고자료로 제출한 문건의 효력
두리 추천 0 조회 2,102 14.04.25 17:49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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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4.25 20:34

    첫댓글 1심 변론종결이후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은 판단에 사용치 안했기에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14.04.26 15:09

    참고자료로 제출드라도 재판부에서 준비서면의 성격으로 판단 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합니다.
    준비서면을 하시어 보완 제출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 14.04.26 21:45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1심 재판부는 귀하의 참고자료를 증거요지로 판결하였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송달되었다면
    그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만 조목조목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서로 제출하십시오

  • 14.04.27 11:10

    참고서류는 단지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할 뿐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이유도 없습니다.

  • 작성자 14.04.28 12:56

    모든분들의 고견 감사합니다. 참고로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는 제출 익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 14.05.03 16:23

    참고자료을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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