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소송관련 문제로 자주 방문하여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로 제출한 문건에 대한 효력(?>)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아서
여러 고수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사건은 '원고가 부당하게 피고를 해고한 뒤
업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을 이유로
막무가내식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으로
마지만 변론기일에 변론종결을 하였는데,
이때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내용에 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없어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법원은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고,
원고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변호사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응하려다 보니
1심 변론종결이후 제가 제출한 참고서면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제출한 내용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를
알 수 없어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내용을 다시 준비서면으로 바꿔서
제출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준비서면과 같은 효과가 있으므로 추가로 보완 답변해야 하는
사항만 보완해서 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돈 많은 회사와 변호사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하려하다 보니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바쁘시더라도 고수님들의 고견을 알려주십시요.
첫댓글 1심 변론종결이후 참고 자료로 제출한 것은 판단에 사용치 안했기에 항소심에서 다시 제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자료로 제출드라도 재판부에서 준비서면의 성격으로 판단 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합니다.
준비서면을 하시어 보완 제출하심이 옳을 듯합니다.
귀하의 주장대로라면
1심 재판부는 귀하의 참고자료를 증거요지로 판결하였다고 보이며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송달되었다면
그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만 조목조목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서로 제출하십시오
참고서류는 단지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할 뿐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에게 송달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분들의 고견 감사합니다. 참고로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는 제출 익일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참고자료을 판사가 참고하는 자료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