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구요 저희 빌라가 2000년에 지었는데요 외벽에 금이 3분의 1정도 가있어서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고 해요
저희가 2002년에 이사를 왔는데요..이사 막 온 무렵에 어떤 분들이 하자보수 하신다고
옥상에 방수페인트인가 칠하고..저희집에도 들리셔서 고칠데 없냐고 했던 기억이 나구요
그때 얼핏 돈이 좀 남아서..뭐 공금으로(얼마 되진않았던 돈이였던거 같아요) 수도세 걷고 하시는
분이 보관 하셨단 얘기를 들었던거 같은데요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거의다 그무렵에 안사시던 분들이라 그때 상황은 잘 모르겠구요..
엄마 말씀으로는 그때 하자보수는 끝나서 돈을 걷어서 외벽을 고쳐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갑자기 10월 25일 20개 15개 똑똑이 생각나서..
이렇게 질문드려요..
중간에 하자보수 더 이상 안받기로 합의도 가능한건지..
하자보수 관련해서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좀 가르쳐주세요~
구청 이런데 가서 알아보면 되는건가요 ;;
15개 똑똑 밖에 모르고 ;; 막상 닥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ㅎㅎ
첫댓글 하자보수청구는 해당 사업주체에게 하여야 합니다... 건축한 회사에 하자보수요구를 하여야 하니까요...그리고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최대 기간이 10년이니.. 확인부터 해보셔야 하구요... 2000년에 지은것이니까.. 현재 내력벽과 기둥관련 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가능합니다.. 일단..빌라건설하여 분양한 회사부터 알아서...문의하셔야 합니다.^^ 이해 되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