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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고상철교수 질문란 개인적인 질문 좀 드려요(하자보수 관련해서요)
링링이 추천 0 조회 43 08.08.04 17:4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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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8.10 19:13

    첫댓글 하자보수청구는 해당 사업주체에게 하여야 합니다... 건축한 회사에 하자보수요구를 하여야 하니까요...그리고 기간이 지났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최대 기간이 10년이니.. 확인부터 해보셔야 하구요... 2000년에 지은것이니까.. 현재 내력벽과 기둥관련 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가능합니다.. 일단..빌라건설하여 분양한 회사부터 알아서...문의하셔야 합니다.^^ 이해 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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