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상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정하게 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 재판상 소송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자녀의 연령 · 부모의 재산상황 ·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 자녀의 의사 등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되며, 이러한 양육권은 한 번 결정되면 바뀌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협이든 재판이든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혼할 당시 양육권자가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차후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이 법원에 양육권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양육권자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이혼한 당사자들 중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는 일방에 대하여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고 자녀와 편지를 교환하며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권리(면접교섭권)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방탕한 생활이나 심한 알콜중독 등으로 자녀에게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를 만나는 것을 제한하거나 만날 수 없게도 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보아 먼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아이의 의사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재 누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지, 그 환경이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해 본 후, 절차진행을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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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양육권이랑 친권이 궁금한데요
아들은 20개월이구요제가 키우고있고 친정에서 살면서
부모님이 지원해주시고있고 지금은 집에서 전업주부인데요~
나중에 일할생각인데, 저한테 불리한가요?!
애아빠는 말은 노가다하고있다고는 하는데 백수이고요~
자꾸 아이데려간다고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친권이랑 양육권에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세요ㅠ
질문자: 탱ㅂ ㅏ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