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 부모님초청을 진행중인데요.
I-864서류가 미완성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처음 이폼을 작성할때는 작년이고, 지금은 해가 바뀌었는데 그럼 2014년도 세금기준으로해서 모든것을 다시 작성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저는 2013년도 인컴이나 현재 인컴, 자산, 통장잔고가 안되어 조인트 스폰서를 구해놓은 상태인데 I-864보낼때 제 현재 인컴에 대한 pay-stub이나 증명서류를 따로 보낼필요가 있는지요. 통장 잔고 증명서도요.
(답)
제3보증인이 보증하는 경우는 재정보증인의 가족수와 피재정보증인의 가족수를 더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125%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3보증인이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초청자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재정보증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보증을 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구체적으로 재정보증 인의 영주권 사본이나 시민권 증빙서류, 최근년도 연방 세금보고서 1년 사본 (Form 1040)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월급소득자는 W-2양식과 pay-stub을, Commission이나 연금 (Pension) 수혜자는 Form 1099를 세금보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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