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승강기 위치 이동시 경미한변경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승강기 위치 이동시 경미한변경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 46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승강기의 위치를 옮기지 않아도 되나 외부 승강기의 피트를 안전상의 우려로 지하층까지 내렸을 때 건축 계획에 차질이 생겨 1m 이상 위치를 이동할 시 중대한 변경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2023-03-30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사업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 질의
2. 답변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 다만, 「주택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지원금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때(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대지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
4) 세대수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을 변경하지 않고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때
5)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
6)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때
7)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때
8)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9)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때
10)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1) 법 제35조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때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
나. 상기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바탕으로 상기 규정 및 해당 시ㆍ도 조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담당자: 양경동 주무관, ☏044-201-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