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31건] >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판매비중 규제 개선 (7건)
| ◇ 대상기업 : 서울강서농업협동조합, 서울경서농업협동조합, 안양지구축산업협동조합, 전주농업협동조합, 청주축산업협동조합,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평택농업협동조합, |
[ 서비스 주요내용 ]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되는 판매비중 규제를 완화하여 소비자에게 최적의 보험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서비스입니다.
[ 특례내용 ] ❶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6항
❷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 제12항
❶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특정 생·손보사 상품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규제(25%rule)로 인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있음에도 판매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소비자 선택권 보장 등을 위해 25%rule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❷농협 단위조합이 모집하는 농·어업인 대상 정책성보험은 25% rule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은 제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정책성보험 활성화를 위해 풍수해보험도 25% rule 판매비중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특례를 허용하였습니다.
[ 기대 효과 ]
25%rule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시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 친화적 채널인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주요 부가조건 ]
지정 기업은 개별 생ㆍ손보사 상품 신규모집액을 전체 신규모집액의 50%(생명보험) 및 75%(손해보험) 이내에서 모집해야합니다. 다만,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계열회사 또는 관계사에 해당하는 보험회사 상품은 25%(생명보험), 33%(손해보험) 이내에서 모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