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으로 해외 부동산 산 아들…증여일까, 아닐까
모친으로부터 현금을 이체받아 해외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5년 6월 모친으로부터 국내 부동산 매매대금 7억여원을 이체받아 일본에 부동산 투자를 했다. 같은해 11월과 이듬해 1월 각각 4700여만원과 10억여원을 추가로 이체받아 총 17억6000여만원을 일본 부동산에 투자했다.
국세청은 A씨가 일본으로 엔화를 송금하는 시점부터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9억여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증여세를 6억3600여만원으로 줄었다.
A씨는 이같은 결과에도 불복해 법원으로 향했다. 모친이 일본에서 양로원 사업을 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해야 했는데 강제 퇴거를 당할 위험이 있어 자신이 대신 취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즉 모친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한 것일 뿐, 증여 목적은 없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명의에서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모친의 명의로 부동산을 직접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명의로 일본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