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파트 대피 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 기준 강화-열차단 성능 30분 이상 돼야
앞으로,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차열(遮熱) 성능을 30분 이상 확보하여야 하고, 건축허가 시 발생하는 민원 및 분쟁 감소를 위하여 건축물 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실제 피난에 이용되는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한다.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외기에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2㎡(인접세대와 공동설치 시 3㎡) 이상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계단과 계단참의 너비 기준을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4월 6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현재, 아파트 대피공간의 벽체는 차열이 가능한 내화구조이나, 출입문에 설치되는 방화문은 차열 성능이 없어 화재 발생 시 대피공간 내의 급격한 온도 상승을 견딜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아파트 대피공간의 내부 온도를 30분 이상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②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실제 피난에 사용되는 공간인 유효너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화재 등 유사 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현재,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는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60㎝, 120㎝, 15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여 민원 및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난간의 너비를 포함하지 않는 유효너비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다만, 방화문 성능 강화 규정은 현재 방화문 제조업체에서 차열 방화문을 생산하고 있지 않아, 민간 업계에서 차열성능을 갖춘 방화문의 생산 기술 및 설비를 갖추어 개정된 규정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이후인 2016년 4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공간 확보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 계단 등의 너비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관련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 방화문의 내화 시험 방법(KS F 2268-1)
□ 방화문의 성능 기준
8. 성능 기준 : 문의 내화 성능은 차열성 방화문과 비차열성 방화문으로 구분하며, 차열성 방화문은 8.1 및 8.2에 합격해야 하고, 비차열성 방화문은 8.1의 b), c), d)에 합격해야 한다.
8.1 차염성
a) 면 패드를 적용하여 착화되지 않아야 한다.
b) 시험 중 문지방 부위를 제외하고 이면에 발생되는 모든 개구부에 6㎜ 균열 게이지를 적용하고,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여 길이 150㎜ 이상 수평 이동되지 않아야 한다.
c) 시험 중 이면에 발생되는 모든 개구부에 25㎜ 균열 게이지를 적용하고, 게이지가 시험체를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d) 시험 중 이면에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 발생이 없어야 한다.
8.2 차열성 : 차열성은 시험 중 이면 온도가 시험 시작시의 이면 온도보다 다음에 정하는 온도를 초과하여 상승하지 않아야 한다.
a) 평균 온도 : 140K(5개의 고정 열전대)
b) 최고 온도 : 180K(5개의 고정 열전대, 문틀에 설치한 열전대, 이동 열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