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수험관련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답변을 하는 곳입니다.
수험관련 매매/교환 글은 해당 게시판 <수험관련 매매*교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토위에서 받는 수용재결이 원처분이고,
이에 불복하면 중토위로 가서 중토위에서 받는 이의재결이 재결이고,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수용재결(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되,
보상금만 다투는거면,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하먼 된다
라고 이해는 했는데
궁금한게
이 순서대로 지토위-중토위-보상금증감청구소송
으로 안하고
지토위에서 받은 원처분, 즉 수용재결을 가지고
중토위에 안가고 바로 보상금증감청구소송도 가능한가요?
첫댓글 2번 보면 임의절차라고 되어있으니까 중토위 거치는거 필수 아니고 임의겠져
헐~~~!! 맞네요 그걸 못봤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