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가로주택 정비사업 조합 설립전 소유권 이전시 조합원 및 입주권 지위 여부 문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가로주택조합 설립 전 소유권 분할 시 조합원의 지위 여부와 입주권에 대한 문의를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조합설립인가 전에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분리하여 토지 소유권은 아버지가 유지하고
건물을 두 자녀(89년생과 91년생)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조합원지위권과 분양권이
각각 어떻게 주어지나요?
1. 조합원 지위
가. 아버지와 둘두 딸중 1명
나. 아버지
다. 세명 모두
2. 조합원 분양권
가. 아버지와 둘두 딸중 1명
나. 아버지
다. 세명 모두
주소지는 서울소재이며 소유권 이전 전, 후 주소지는 동일합니다.
2023-04-03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원 자격 및 분양권 문의
- 조합설립인가 전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아버지와 딸이 분리하여 이전할 경우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토지등소유자(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한다)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2.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이 경우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은 1세대로 보며,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며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
3. 조합설립인가(조합설립인가 전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 제2호에서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예외사항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증빙서류 등을 토대로 판단이 필요한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동법에서는 분양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분양대상의 경우 조합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같은 법 제33조제8항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도조례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를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김성호 ☏044-201-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