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아마도 법률보충규칙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순수한 의미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령의 해석에 의해 인정된다는 군요.. 우리나라 쓰는 개념이 아니라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부분입니다..
2001년 행시에는 '법령의 수권없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적구속력을 갖는다.' 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는 게 일단은 안전할 듯 싶은데요...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법령의 수권없이라는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 법적구속력이 초점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 쪽이 다수설인듯.. 그렇게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법령보충규칙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암튼 우리나라 입장이 아니니까요..
첫댓글 아마도 법률보충규칙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순수한 의미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령의 해석에 의해 인정된다는 군요.. 우리나라 쓰는 개념이 아니라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부분입니다..
2001년 행시에는 '법령의 수권없이 제정됨에도 불구하고 법적구속력을 갖는다.' 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는 게 일단은 안전할 듯 싶은데요...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는 법령의 수권없이라는 문제가 초점이 아니라 법적구속력이 초점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정하지 않는 쪽이 다수설인듯.. 그렇게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법령보충규칙이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암튼 우리나라 입장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