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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카페 게시글
[하우패스](실무) q&a 철거가 고지된 89124 이전 신축 무허가 건축물 부지 평가
합격하고싶어미쵸 추천 0 조회 91 21.09.30 20:1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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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09.30 21:17

    첫댓글 89.1.24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지로 봅니다. 철거 고지가 있더라도 현황 철거가 안된 건물 부지 입니다.
    건물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 작성자 21.10.01 00:1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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