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에서 (노트p.128) 철거가 고지된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는 현황대로 평가한다
1. 이 내용이 혹시 평사가님들 사이에서도 현황평가다 혹은 현황평가가 아니다(종전 이용상황대로 평가해야한다) 라고 의견이 갈리는 부분인가요...?
2. 철거명령이 있더라도 89124 이전 신축 무허가라면 현황평가 한다는 말은 즉, 철거 명령이 있거나/없거나 모두 89124 이전에 신축했으면 다 적법한 부지로 보고 대지로 평가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첫댓글 89.1.24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지로 봅니다. 철거 고지가 있더라도 현황 철거가 안된 건물 부지 입니다.
건물보상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결정해야 합니다.(이 부분은 감사원 지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