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부산을 통해 들어온 일본국적 활어차 단속에 대한 보도에 이어, 일본산 활어차에 실려 국내로 들어오는 활어와 폐류의 방사능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일본산 수산물은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 영남연합뉴스에서 두 번째 밀착 취재에 나섰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실은 활어차들이 대한민국 국도로 나서기 위해 부산항에 대기중인 모습입니다.
일본 활어차들은 대형 페리를 타고 일본에서의 차량 상태 그대로 부산에 위치한 항구로 들어와 간단한 수속으로 통행증을 발급받은 후 항만 방사선감시기를 통한 검사를 거칩니다.
부산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기는 이곳을 통과하는 차량의 방사능 오염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감시기 장비의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현재는 공항.항만의 감시기 설치법 제19조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을 부산항만보안공사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 활어차는 해당 감시기로 방사능 오염상태를 확인한 후 방사능 수치가 없다는 검사결과가 나와야지만 해당 구간을 통과해 국내 도로로 나올 수 있게됩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측은 항만에 설치된 방사선감시기를 통해서는 활어차 내부에 적재되어 있는 활어 및 폐류의 방사능은 체크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