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 초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가 나서 변제중인 사람입니다.
지난 4월부터 계속 변재중인데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급여가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 건강이 좋지않아 회사를 퇴사할 예정(9월30일)입니다.
현재 2개월째 급여가 나오질 않고있어 지인에게 돈을 빌려 융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담당자분에게 파산을 문의하였더니, 퇴직금등의 문제가 걸리더군요.
개인회생할때 제가 지인에게 부탁하여 지인께서 대출을 받아 빌려주셨거든요.
현재 그것도 16개월정도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퇴사를 하고나면 파산을 해야할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퇴직금은 4백만원정도입니다.
다른 재산은 없구요. 70대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집을 가지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시 저에게만 있는 부채만 되기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저때문에 대출 받으신금액도 상당하여
변재를 해야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더이상 급여도 나오지 않아 빚을 지면서까지 무리하게 회사를 다닐수 없는 실정이라 고민입니다.
그리고 퇴사시에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요(월 100만원) 당분간은 취업을 할수가 없어서요. 병원 진료때문에요.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파산신청을 하면 퇴직금이나 밀린 급여에 압류가 붙을까요? 언제 나올지 알수는 없지만 저희 부모님과 저의 생활비거든요. 부인과에 문제가 있어 검사비만해도 몇 백이 나온다고하는데...
또한 파산만 되고 면책이 되지않을수도 있나요? 도와주십시오.
첫댓글 퇴직금의 규모가 많지 않으므로 생활비, 치료비, 파산신청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을 소명하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산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퇴직금, 급여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다면 면책결정은 내려집니다.